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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기준
최종 갱신일 2019년 3월 13일
광고물 등의 기준
용도 지역은, 「마을 만들기 지도 정보 시스템・i마피」(외부 사이트)로 확인해 주세요.
마을 만들기 협의 지구에 해당되는 경우는, 그쪽도 확인해 주세요.
- 양호한 경관 또는 풍치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것
- 부후・부식・파손하기 쉬운 재료를 사용하지 않는 것
- 구조 또는 설치의 방법이 위험하지 않은 것.
- 도로 교통 및 해상 교통의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것.
- 형광 도료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
- 시가화 조정 구역, 제1종 저층 주거 전용 지역, 제2종 저층 주거 전용 지역, 제1종 중고층 주거 전용 지역, 제2종 중고층 주거 전용 지역 내에는, 점멸 장치, 영상 장치(15초 이상 정지한 화면만을 표시하는 것을 제외한다.)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것은 사용하지 않는 것.
- 상기 이외의 지역 내에서 점멸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는 점멸의 속도를 완만하게 하는 것.
- 다음 구역 내에 영상 장치를 사용하지 말 것.
1 신호기가 있는 4차선 이상의 도로 교차로 직전의 정지선 및 그 연장선으로부터 5미터 외측의 선으로 둘러싸인 도로 구역
2 1 도로구역에서 5m 이내 구역
- 광고물 등의 표시 면적(영상의 경우는, 영상 표시 면적에 4를 곱하여 얻은 면적)의 합계가 해당 벽면의 10분의 3 이하로 하는 것.
- 당해 벽면으로부터 돌출하지 않는 것(상단으로부터의 돌출 부분이 0.5미터 이하 한편 해당 광고물 등의 세로의 길이의 2분의 1 이하의 경우를 제외한다.)。
- 비상용 진입구 및 피난 기구가 설치된 창문 그 외의 개구부를 막지 않는 것
- 제1종 저층 주거 전용 지역, 제2종 저층 주거 전용 지역내에서는, 건축물의 지붕 또는 옥상에 직접 표시하지 않는 것
용이하게 공중의 눈에 띄는 건축물 그 외의 공작물 및 지하도의 벽면을 이용하는, 종이·하리 지폐 등의 1장당의 면적은 1제곱미터 이하로 하고, 동일한 것을 연속해 표시하지 않는 것.
- 1기당의 표시 면적(영상의 경우는, 영상 표시 면적에 4를 곱하여 얻은 면적)은 50제곱미터 이하로 하는 것
- 광고물 등의 상단이 건축물의 벽면 위쪽으로 드러내지 않는 것.
- 도로상으로 돌출하는 경우는, 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돌출폭은 1미터 이하로 하고, 하단까지의 높이는, 보도의 경우, 노면으로부터 2.5미터 이상, 차도의 경우, 노면으로부터 4.5미터 이상으로 하는 것.
- 건축물 옆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
- 제1종 저층 주거 전용 지역·제2종 저층 주거 전용 지역에 표시하거나 설치하지 않는 것
- 제1종 저층 주거 전용 지역·제2종 저층 주거 전용 지역 이외의 지역은, 다음 표의 기준에 적합하는 것.
용도지역 | 1기당 규격 |
---|---|
시가화 조정구역 다이이치종 중고층 주거 전용 지역 | 광고물의 높이:7미터 이하 또한 건축물 높이의 2분의 1 이하 표시 면적:50제곱미터 이하 |
제2종 중고층 주거 전용 지역 | 광고물의 높이:7미터 이하 또한 건축물 높이의 2분의 1 이하 표시 면적:100제곱미터 이하 |
다이이치종 주거지역 | 광고물의 높이:10미터 이하 또한 건축물 높이의 2분의 1 이하 표시 면적:100제곱미터 이하 |
제2종 주거지역 | 광고물의 높이:10미터 이하 또한 건축물 높이의 2분의 1 이하 표시 면적:150평방미터 이하 |
준주거지역 | 광고물의 높이를 10미터 이하이고 건축물 높이의 2분의 1 이하 표시 면적:200제곱미터 이하 |
그 외의 지역 | 광고물의 높이를 20미터 이하이고 건축물의 높이의 3분의 2 이하이하 이하 |
위의 표 중, 「설치 높이」란, 지면으로부터 광고물등의 하단까지의 높이를 말합니다.다만, 계단실, 승강기탑 그 외 이들과 유사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에서 해당 부분의 면적의 합계가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것에 표시·설치하는 광고물 등에 있어서는, 해당 부분의 높이를 포함합니다.
또, 영상의 경우는, 영상 표시 면적에 4를 곱하여 얻은 면적을 「표시 면적」으로 합니다.
용도 지역은 “마을 만들기 지도 정보 시스템·i-마피”(외부 사이트)로 확인해 주세요.
(1)버스 정류장 우에야에 첨가되는 광고판
표시 면적을 1면에 대해 3제곱미터 이하로 하는 것
(2)상기 이외의 광고탑·광고판
- 지상에 설치하는 것
- 인접하는 광고탑 등과의 상호간의 거리는 1미터 이상으로 하는 것.다만, 자가용 옥외 광고물, 관리용 옥외 광고물, 인접하는 광고탑 등과의 표시 면적의 합계가 각각의 지역마다의 기준에 적합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다음 표의 기준에 맞는 것.
용도지역 | 1기당 규격 |
---|---|
제1종·제2종 저층·중고층 주거 전용 지역 시가화 조정구역 | 높이:10미터 이하 표시 면적:25제곱미터 이하 |
제1종·제2종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 높이를 13미터 이하 표시 면적:50제곱미터 이하 |
그 외의 지역 | 높이:15미터 이하 표시 면적:75제곱미터 이하 |
- 용도 지역은 “마을 만들기 지도 정보 시스템·i-마피”(외부 사이트)로 확인해 주세요.
- 전철의 외면을 이용하여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철에 있어서의 차량의 1의 외면에 표시하는 광고물의 면적의 합계를 해당 외면의 면적의 10분의 1 이하로 합니다.
- 자동차(승합자동차(정기 노선의 승합차에 한정한다.)를 제외한다.) 또는 선박의 외면을 이용해 표시하는 광고물의 면적의 합계는, 해당 외면(저면 및 선박의 가장 얕은 습수가 되는 상태의 습수선 아래의 외면을 제외한다.)의 면적의 10분의 1 이하 또는 5제곱미터 이하로 합니다.
- 승합자동차(승합자동차(정기 노선의 승합차에 한정한다.)의 외면을 이용해 표시하는 광고물의 면적의 합계의 상한은, 해당 외면(전면 및 바닥을 제외한다)의 면적의 10분의 1 또는 5제곱미터의 어느 쪽인가 넓은 면적으로 하고, 차체의 전면에는 광고물을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 상기의 규정에 관계없이, 시장이 특히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신청 수속 등의 페이지로
- 직접 표시하지 않는 것.
- 한 기둥에 대해, 감는 것 및 감는 이외의 광고물 등(이하 「전주 첨가 광고물」이라고 한다.)의 수는 각각 1장 이하로 하고, 원칙적으로, 그 위치 및 규격을 통일하는 것.
- 감는 것은 지상 1.2미터에서 3미터까지의 범위에 표시, 설치하는 것.
- 전주 첨가 광고물은, 세로 1.2미터 이하, 가로 0.5미터 이하로 하고, 전주로부터의 출폭은 0.6미터 이하로 하는 것.
- 도로 위에 돌출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도로의 중심의 반대측에 설치하는 것.
- 도로상에 돌출하는 경우의 광고물의 하단은, 보도에 있어서는 노면으로부터 2.5미터 이상으로 하고, 차도(보도와 차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노면으로부터 4.5미터 이상으로 하는 것.
- 직접 표시하지 않는 것.다만, 해당 가로등기둥 등의 소유자, 관리자의 명칭 등을 표시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감는 것은 지상 1.2미터에서 3미터까지의 범위에 표시, 설치하는 것.
- 광고막 그 외 이것에 유사한 것에 있어서는, 1면당의 표시 면적은, 2제곱미터 이하로 하는 것
- 상기 이외의 광고물 등은, 세로 1.2미터 이하, 가로 0.5미터 이하로 하고, 가로등주 등으로부터의 출폭은 0.6미터 이하로 하는 것
- 도로 위에 돌출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도로의 중심의 반대측에 설치하는 것.
- 도로상에 돌출하는 경우의 광고물의 하단은, 보도에 있어서는 노면으로부터 2.5미터 이상으로 하고, 차도(보도와 차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노면으로부터 4.5미터 이상으로 하는 것.
(1)버스 정류장의 표지를 이용하는 것
표시 면적의 합계를, 해당 표지의 표시 면적의 2분의 1 이하로 하는 것.
(2)소화전 표지를 이용하는 것
- 세로 0.4미터 이하, 가로 0.8미터 이하로 하는 것.
- 도로상에 돌출하는 경우의 광고물의 하단은, 보도에 있어서는 노면으로부터 2.5미터 이상으로 하고, 차도(보도와 차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노면으로부터 4.5미터 이상으로 하는 것.
도로상에 돌출하는 경우의 광고물의 하단은, 보도에 있어서는 노면으로부터 2.5미터 이상으로 하고, 차도(보도와 차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노면으로부터 4.5미터 이상으로 하는 것.
1면당의 표시 면적은 2제곱미터 이하, 세로의 길이는 2미터 이하로 하는 것
1면당의 표시 면적은 2제곱미터 이하로 하는 것
1개당의 표시 면적을 25제곱미터 이내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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