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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옥외 광고물에 의한 사고의 방지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3년 7월 4일
노후화 등에 의한 옥외 광고물의 낙하 등의 사고가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2018년 10월에는 요코하마 시내에서도, (옥외 광고물은 아니었지만,) 건축물의 패널이 낙하하여 행인이 사망한다는 아픈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옥외 광고물의 소유자·관리자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평소부터 옥외 광고물의 안전 점검을 실시해,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지진이나 태풍 등의 자연 재해를 응시한 대책, 적절한 유지 관리에 노력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너를 위한 간판의 안전 관리 가이드북(옥외 광고물 적정화 추진 위원회)”(외부 사이트)
만일 이상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통행인 등에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부근의 출입을 금지하는 등 안전 대책을 신속하게 실시해, 관계 기관이나 전문의 업자에게 연락합시다.
덧붙여 일정한 옥외 광고물을 표시 또는 설치하는 경우는, 미리 허가가 필요합니다.
설치가 끝난 옥외 광고물로 미신청의 것이 있는 경우는 신속하게 수속을 취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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