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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가미 위반 광고물 대책
최종 갱신일 2019년 3월 11일
전주나 가로등 기둥 등에, 「하리 지폐 등」, 「입간판 등」등을 게시하는 것은 금지되고 있습니다.
요코하마시에서는, 위탁업자가 순차적으로 시내를 순회해, 불법으로 게시된, 종이, 바지표 등, 입간판등 등을 철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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