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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심사 부회 설치 요강
최종 갱신일 2019년 2월 21일
제정 2015년 1월 30일 국장 결재
(설치)
제1조 요코하마시 옥외 광고물 조례 시행 규칙(1957년 3월 요코하마시 조례 제6호)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요코하마시 옥외 광고물 심의회에 디자인 심사 부회를 설치한다.
(소집 등)
제2조 디자인 심사 부회는, 요코하마시 옥외 광고물 조례 시행 규칙 제33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해, 필요에 부 회장이 소집한다.
2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긴급의 경우 등 디자인 심사 부회의 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부 회장이 인정할 때는, 각 위원에게 개별적으로 의견을 듣는 것으로, 디자인 심사 부회의 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심의사항)
제3조 디자인 심사 부회는, 다음에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요코하마시 옥외 광고물 조례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는 허가의 특례의 신청 중 심의회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관해, 옥외 광고물 등(이하 「광고물 등」이라고 한다.)의 디자인에 대해서, 경관적인 관점에서 심사를 실시한다.
(2) 그 외 심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광고물 등의 경관 및 디자인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조언을 한다.
(3) 그 외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심의견)
제4조 디자인 심사 부회의 의견은, 부 회장이 정리한다.
(잡칙)
제5조 이 요강에 정하는 것 외, 디자인 심사 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 회장이 따로 정한다.
도모노리
이 설치 요강은 2015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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