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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입지법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10일
1 공장 입지법에 관한 알림
날인의 폐지에 대해서(2020년 12월 28일)
2020년 12월 28일에 공포된 「공장 입지법 시행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에 의해날인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덧붙여 종전의 양식을 이용해 신고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날인의 필요는 없습니다.
2 공장 입지법에 대해서
공장 입지가 환경의 보전을 도모하면서 적정하게 행해지도록 하기 위해, 공장 입지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공장 입지에 관한 생산 시설이나 녹지·환경 시설의 설치 기준(준칙)을 공표해, 이들에 근거하는 권고, 명령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복지의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고의 대상이 되는 공장이 신설·변경을 실시할 때는, 준칙에 근거해 생산 시설이나 녹지·환경 시설을 설치해, 그 취지를 사전에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신고 내용이 준칙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나 신고를 게을리한 경우는, 권고나 변경 명령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또, 신고를 실시하지 않은 사람, 허위의 신고를 실시한 신고자 또는 변경 명령에 따르지 않은 신고자는 벌칙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하에 기재하는 내용은 공장 입지법의 개요가 됩니다.자세한 것은 공장 입지법의 안내(PDF:1,722KB) 또는 경제산업성의 홈페이지(외부 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3 신고의 대상이 되는 공장(특정 공장)
아래의 요건 1 및 2의 양쪽 모두를 채우는 공장, 사업장이 대상이 됩니다.
①업종:제조업, 전기·가스·열공급업(수력, 지열 및 태양광발전소 제외)
②규모:부지 면적 9,000제곱미터 이상, 또는 건축 면적의 합계 3,000제곱미터 이상
4 신고의 요부
아래 표의 1부터 12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장 입지법의 신고가 필요합니다.또한 아래 표의 13부터 21은 신고가 불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만, 우선은 상담해 주십시오.
내용 | 신고의 종류(근거 법령) | |
---|---|---|
1 | 특정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 | 신설 신고(엑셀:75KB) 공장입지법 제6조 제1항 …① |
2 | 부지 면적 또는 건축 면적의 증가로 새롭게 특정 공장이 되는 경우 | |
3 | 용도 변경으로 새롭게 특정 공장이 되는 경우 | |
4 | 부지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 변경 신고(엑셀:75KB) |
5 | 생산시설이 증가하는 경우 | |
6 | 생산 시설의 스크랩 & 빌드 (특정 공장 전체로서 면적 유지 또는 감소의 경우도 포함한다) | |
7 | 업종・제품을 변경하는 경우 ・일본 표준 산업 분류의 다른 3자리(소) 분류에 속하는 업종이 되는 경우 ・준칙에 나타내는 생산시설 면적률 등이 바뀌는 경우 ・기존 생산시설용 부지 계산계수가 바뀌는 업종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 | |
8 | 녹지, 환경시설이 감소하는 경우 | |
9 | 녹지, 환경시설 스크랩&빌드 (사업소 전체에서 면적 유지 또는 증가의 경우도 포함한다) | |
10 | 법인 명칭, 본사 소재지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 성명 등 변경의 신고(워드:21KB) (공장입지법 제12조 제1항) |
11 | 특정 공장의 전부를 양도받는 경우 (덧붙여 일부의 양도 등은 법 제8조의 변경 신고, 일부의 양보수 등은 법 제6조의 신설 신고가 필요) | 특정 공장 승계의 신고(워드:17KB) (공장입지법 제13조 제3항) |
12 | 특정 공장을 폐지하는 경우 | 특정 공장 폐지의 신고(엑셀:10KB) |
13 | 생산 시설 철거만 하는 경우 | 공장 입지법의 신고는 불필요합니다. |
14 | 생산 시설의 수선을 실시하는 경우, 수선에 관련된 부분의 면적이 30m2 미만인 경우 | |
15 | 기존의 생산시설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이전하는 경우 | |
16 | 녹지 또는 환경 시설의 증설만 하는 경우 | |
17 | 보안상등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신속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녹지를 삭감하는 면적의 합계가 10m2 이하일 때 | |
18 | 생산시설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이전하는 경우 | |
19 | 생산 시설 이외(사무소, 연구소, 창고 등)의 신설·철거를 실시하는 경우 | |
20 | 특정 공장에 관련된 녹지 또는 녹지 이외의 환경 시설의 이전이며, 해당 이전에 의해 각각의 면적의 감소를 수반하지 않을 때 | |
21 | 대표자의 교대로 성명을 변경하는 경우 |
5 신고시기
①사전에 신고가 필요한 경우
특정 공장의 신설 신고 또는 변경 신고의 경우는, 특정 공장의 설치 또는 변경에 앞서 사전에 신고가 필요합니다.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90일간은, 신설 신고 또는 변경 신고의 내용을 실시해서는 안 됩니다(실시의 제한).신설 신고 또는 변경 신고 중 실시의 제한이 되는 행위는, 상기의 표 「신고의 요부」로 신설 신고 또는 변경 신고가 필요한 행위를 가리킵니다.
덧붙여 요코하마시에서는 신고 내용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실시의 제한 기간을 최대 30일간까지 단축할 수 있습니다.
②지체 없이 신고가 필요한 경우
특정 공장의 승계, 성명 등 변경, 특정 공장 폐지의 신고의 경우는, 지체없이 신고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6 사전 상담에 대해서
신고에 앞서 사전 상담을 실시합니다.사전 상담에서는 신고의 필요 여부나 방법을 판단하기 위해 자료의 준비를 부탁합니다.또, 이미 신고를 하고 있는 공장 또는 사업장의 경우는, 최근의 신고서 사본의 준비도 부탁합니다.
사전 상담으로 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는, 신고서의 내용을 조정하여 수리를 실시합니다.사전 상담~신고서 수리까지의 내용 조정에는 날짜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상담은 여유를 가지고 서둘러 부탁드리겠습니다.덧붙여 사전 상담 없이 신고를 지참해도 수리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신고대로의 공사가 행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현지에서 완료 확인을 실시하므로, 공사 종료 후에 연락을 부탁합니다.
요코하마시 경제국 유치 추진부 기업 투자 촉진과 | |
---|---|
주소 | 요코하마시 나카구 혼초 6-50-10시청사 31층 |
전화 번호 | 045-671-3485 |
E‐mail | [email protected] |
7 지켜야 할 기준 (준칙)
신고의 대상이 되는 공장은 준칙에 근거해, 부지내에 생산 시설, 녹지 및 환경 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법준칙에서는 제조업 등의 업종의 구분에 따라 생산 시설, 녹지 및 환경 시설의 각각의 면적의 부지 면적에 대한 비율, 및 환경 시설의 배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만, 혼이치에서는 “요코하마시 공장 입지법 시 준칙 조례(PDF:124KB)」에 의해 생산 시설, 녹지 및 환경 시설의 부지 면적에 대한 비율을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①생산시설
설치 가능한 생산 시설 면적의 비율의 상한은 업종마다 다릅니다.
부지 면적에 대한 생산 시설 면적의 비율(PDF:46KB)
②녹지 면적, 환경시설 면적
설치해야 하는 녹지 면적, 환경 시설 면적의 비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용도지역 | 녹지의 비율 | 환경시설(녹지 포함)의 비율 |
---|---|---|
공업 전용 지역 공업지역 | 15%이상 | 20% 이상 |
준공업지역 | 20% 이상 | 25%이상 |
상기 이외의 구역 | 25%이상 | 30%이상 |
*중복녹지 산입률은 부지 면적에 녹지 면적률을 곱하여 얻은 면적의 50% 이하
*녹지의 비율은 환경 시설(녹지를 포함한다)의 비율의 수입니다.
③환경시설(녹지 포함)의 배치
부지 주변부에 부지 면적 15%이상
*①2에 관해서는 1974년 6월 28일 이전에 설치되어 있던 공장에 대해서는 준칙의 비고가 적용됩니다.
8 특례조치 등
부지 내에 녹지, 환경 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조건을 만족할 때는, 아래와 같은 특례를 적용하는 것으로 부지외의 녹지, 환경 시설을 공장 입지법상의 환경 시설 면적에 산입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①고쿠단치 특례
요코하마시에서는, 가나자와 산업 단지(가나자와구 코우라 1~2가, 후쿠우라 1~3가)에 입지하는 기업에 대해서 공업 단지 특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자세한 것은, 공장 입지법의 안내 또는 경제산업성의 홈페이지(외부 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②공업 집합지 특례
공업 집합지 공통으로 설치하고 있는 인접 녹지가 있는 경우는, 공업 집합지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자세한 것은, 공장 입지법의 안내(PDF:1,722KB) 또는 경제산업성의 홈페이지(외부 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③부지외 녹지 제도
현재에 존재하는 공장이 녹지, 환경 시설을 해당 공장의 부지 내에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도, 부지외에 상당 규모의 녹지 등을 정비함으로써 부지외 녹지 제도를 적용해, 실질적으로 환경 시설 면적률이 채워졌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자세한 것은, 공장 입지법의 안내(PDF:1,722KB)를 확인해 주세요.
9 관련 법령 등
10시의 기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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