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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하마시 중소기업 진흥 기본 조례에 관한 대처

최종 갱신일 2024년 9월 18일

1 요코하마시 중소기업 진흥 기본 조례에 대해서

  요코하마시 중소기업 진흥 기본 조례는, 중소기업의 진흥에 대해서, 요코하마시의 책무, 시내 중소기업자의 노력, 대기업자 등의 역할 등을 밝히는 것과 동시에, 시의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시내 경제의 발전 및 시민 생활의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의원 제안에 의해 성립해,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 조례에 근거하는 혼이치의 대처

요코하마시 중소기업진흥추진회의

 본 조례 중에서, 중소기업 진흥 시책의 종합적인 책정·실시(조례 제3조 제1항)와 함께, 시가 실시하는 공사의 발주, 물품·역무의 조달 등에 있어서의 시내 중소기업자의 수주 기회의 증대, 지정 관리자 등의 선정에 있어서의 시내 중소기업자의 참가 기회의 증대에 노력하는 것 등(조례 제7조)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청적, 계속적인 대처가 불가결하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진흥 시책의 검토·추진 체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요코하마시 중소기업 진흥 추진 회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요코하마시 중소기업 진흥 추진 회의의 구성(2024년도)
회의 회장 중소기업 진흥을 담당하는 부시장
부회장 회장 이외의 부시장
위원 기감, 위기관리감, 전구국 통괄본부장
간사이 간사장 경제국 총무부장
회원

정책경영국 경영전략부 담당 부장

정책경영국 공창추진실장

총무국 행정이노베이션 추진실 개혁추진 담당 부장

재정국 총무부장

재정국 계약부장

재정국 퍼실리티 매니지먼트 추진실 퍼실리티 매니지먼트 추진부 담당 부장

시민국 구 정지원부장

사무국 경제국 총무부 기획조정과

중소기업의 진흥에 관한 시책

조례 제3조에 근거해, 중소기업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책정,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진흥 시책의 대처 상황

 조례 제8조에 근거해, 중소기업의 진흥에 관한 시책의 실시 상황을 정리해, 시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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