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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창업 활동 촉진 사업(요코하마시 스타트업 비자)
최종 갱신일 2025년 3월 28일
영어 페이지:English
- 1.대상자
- 2.요코하마시에 있어서의 대상이 되는 사업 분야
- 3.비자 취득까지의 흐름
- 4.창업 준비 활동 계획의 확인 증명서 발행까지의 흐름
- 5.창업 준비 활동의 확인 신청에 대해서
- 6.창업 준비 활동의 확인 신청(갱신)에 대해서
- 7.요코하마시에서의 창업 준비 활동 기간에 대해서
- 8.창업 준비 활동 계획의 변경에 대해서
- 9.창업 준비 활동 확인 증명 취소
- 10.자주 있는 질문
- 11.참고 자료
- 12.문의처
개요
요코하마시는, 「이노베이션 도시・요코하마」의 실현을 향해, 국제적인 스타트업・에코시스템을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8년 12월 28일자 경제산업성이 공포한 「외국인 활동 촉진 사업에 관한 고시」에 근거해, 2019년 12월 25일자 경제산업성으로부터 외국인 창업 활동 촉진 사업을 실시하는 단체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본 사업은, 이것에 의해, 요코하마시에 있어서 기업을 목표로 하는 외국인(이하 「외국인 기업가」라고 한다.)에 의한 창업 준비 활동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통상, 창업을 목표로 하는 외국인이 「경영・관리」의 재류자격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출입국재류관리국에의 신청시에 사무소의 개설에 더해, 상근 직원을 2명 이상 고용하거나, 자본금의 금액 또는 출자의 총액이 500만엔 이상 필요한 등의 요건을 정돈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본 사업에서는, 외국인 기업가가 기업 준비 활동 계획을 요코하마시에 제출해, 요코하마시가 2년 이내에 「경영・관리」비자의 요건을 충족할 전망이라고 판단했을 경우에, 확인 증명서를 발행합니다.이 확인증명서와 필요서류를 출입국재류관리국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으면 최장 2년간(6월마다 갱신이 필요)의 재류자격 ‘특정활동’이 인정됩니다.
문의처
요코하마시 스타트업 비자 지원 창구(수탁 사업자:주식회사 An-Nahal)
[email protected]
※일본어 및 영어로 대응 가능합니다.
1.대상자
2년 이내에 요코하마 시내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이미 다른 체류자격으로 일본에 재류되고 있는 외국인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요코하마시에 있어서의 대상이 되는 사업 분야
- AI 및 DX 등 혁신적 기술을 이용한 사업
- 건강 의료분야
- 지식집약·부가가치창조형 사업
- 그 외, 새로운 제품·서비스나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목표로 하는 사업
※일반적인 도매업이나 소매업, 상사·무역업, 음식업, 숙박업, 서비스업 등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3.비자 취득까지의 흐름
요코하마시 스타트업 비자 개요
4.창업 준비 활동 계획의 확인 증명서 발행까지의 흐름
창업 준비 활동 계획 확인 증명서 발행까지의 흐름
사전 상담(필수)
신청서 제출 전에, 요코하마시 스타트업 비자 지원 창구의 코디네이터에게 사전 상담을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필수
면담에 있어서는 사전에 예약이 필요합니다.
하기 연락처에서 면담 예약을 해 주세요.
요코하마시 스타트업 비자 지원 창구(수탁 사업자:주식회사 An-Nahal)
[email protected]
※일본어 및 영어로 대응 가능합니다.
5.창업 준비 활동의 확인 신청에 대해서
사전 상담 종료 후, 신청자가 필요서류를 요코하마시에 제출해 주세요.
신청이 있던 창업준비 활동 계획 등의 내용이, 상륙 또는 재류 자격의 변경 후 2년 이내에 재류 자격 “경영·관리”에 관련된 요건을 충족할 전망이 있는지 요코하마시가 확인을 실시합니다.
(1)신청시 필요서류(양식)
- 창업 준비 활동 계획 확인 신청서(양식 제1호)(워드:20KB)
- 창업 준비 활동 계획서(양식 제1호의 2)(워드:46KB)
- 신청인의 이력서(양식 제1호의 3)(워드:30KB)
- 서약서(양식 제1호의 4)(워드:16KB)
- 창업 준비 활동 계획서 보충 설명 자료(워드:14KB)
- 신청인 여권 사본
- 상륙 후 또는 재류자격 변경 후 1년간의 신청인 주거를 밝히는 서류(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 신청인의 상륙 후 또는 체류자격 변경 후 1년간의 신청인 체류비를 밝히는 서류(신청자의 예금통장 사본 등)
- 외국인 창업활동촉진사업에 관한 고시 제5의 6(1)5 이, 로, 하, 2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신청하는 경우, 그것을 입증하는 서류
- 그 외,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2)신청할 수 있는 분
- 신청인 본인
- 변호사 또는 행정서사로 소속된 변호사회 또는 행정서사회를 경유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재류관리국장에게 신고한 자
- 신청자가 경영을 실시하게 되는 사업의 국내 사업소의 직원
- 국내의 사업소의 설치에 대해서, 신청자 본인으로부터 위탁을 받고 있는 사람(법인인 경우에 있어서는, 그 직원)
- 2-4의 자가 제출하는 경우, 해당 외국인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자료 및 그 입장에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할 것.
(3)제출 장소
요코하마시 경제국 이노베이션 추진과
주소:요코하마시 나카구 혼초 6-50-10
TEL:045-671-3837
MAIL:[email protected]
(4)재류자격 취득
요코하마시에서 확인 증명서의 교부를 받은 외국인 기업가는, 유효기간인 3개월 이내에, 도쿄 출입국 재류 관리국 요코하마 지국에서 재류 자격 인정 신청을 실시해 주세요.수속의 상세에 대해서는, 도쿄 출입국 재류 관리국 요코하마 지국에 직접 문의해 주십시오.
도쿄 출입국 재류관리국 요코하마 지국으로부터 재류 자격 「특정 활동」의 취득 결정을 받은 외국인 기업가는, 신속하게 「요코하마시 스타트업 비자 지원 창구」까지 보고해 주십시오.
보고서 양식
- 재류 자격 “특정 활동”의 취득(갱신) 보고서(양식 7호)(워드:22KB)
- 재류카드 사본
- ※새롭게 본국에 상륙하신 분으로 체류카드 교부가 늦어지는 경우는 여권(여권) 사본을 제출해 주십시오.(상륙허가증인을 확인합니다.)
(5)주의사항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서류 등에 대해서는 모두 일본어로 기재해 주세요.일본어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자료 등을 첨부하는 경우는 반드시 일본어 번역을 첨부해 주십시오.
6.창업 준비 활동의 확인 신청(갱신)에 대해서
이 제도를 활용해 재류자격 「특정활동」의 인정을 받은 외국인기업가는, 6개월의 체류기간 만료 전에 창업준비활동계획(갱신용)의 확인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창업 준비 활동 계획의 갱신의 확인에서는, 신청이 있던 창업 준비 활동 계획(갱신용)등의 내용이, 최장 2년의 재류 자격 「특정 활동」의 사이에, 재류 자격 「경영・관리」의 요건을 충족할 전망이 있는지 요코하마시가 확인을 실시합니다.
(1)갱신시 필요서류(양식)
- 창업 준비 활동 계획 확인 신청서(갱신용)(양식 제2호)(워드:18KB)
- 기업 준비 활동 계획서(갱신용)(양식 제2호의 2)(워드:40KB)
- 신청인 여권 사본
- 체류기간 갱신 후 6월간 신청인의 주거를 밝히는 서류(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 체류기간 갱신 후 6월간 신청인의 체재비를 밝히는 서류(신청자의 예금통장 사본 등)
- 그 외,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2)신청할 수 있는 분
- 신청인 본인
- 변호사 또는 행정서사로 소속된 변호사회 또는 행정서사회를 경유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재류관리국장에게 신고한 자
- 신청자가 경영을 실시하게 되는 사업의 국내 사업소의 직원
- 국내의 사업소의 설치에 대해서, 신청자 본인으로부터 위탁을 받고 있는 사람(법인인 경우에 있어서는, 그 직원)
- 2-4의 자가 제출하는 경우, 해당 외국인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자료 및 그 입장에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할 것.
(3)제출 장소
요코하마시 경제국 이노베이션 추진과
주소:요코하마시 나카구 혼초 6-50-10
TEL:045-671-3837
MAIL: [email protected]
(4)재류자격 취득
요코하마시에서 확인 증명서의 교부를 받은 외국인 기업가는, 유효기간인 3개월 이내에, 도쿄 출입국 재류 관리국 요코하마 지국에서 재류 자격 인정 신청을 실시해 주세요.수속의 상세에 대해서는, 도쿄 출입국 재류 관리국 요코하마 지국에 직접 문의해 주십시오.
도쿄 출입국 재류관리국 요코하마 지국으로부터 재류 자격 「특정 활동」의 갱신 결정을 받은 외국인 기업가는, 신속하게 「요코하마시 스타트업 비자 지원 창구」까지 보고해 주십시오.
보고서 양식
- 재류 자격 “특정 활동”의 취득(갱신) 보고서(양식 7호)(워드:22KB)
- 재류카드 사본
- ※새롭게 본국에 상륙하신 분으로 체류카드 교부가 늦어지는 경우는 여권(여권) 사본을 제출해 주십시오.(상륙허가증인을 확인합니다.)
(5)주의사항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서류 등에 대해서는 모두 일본어로 기재해 주세요.일본어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자료 등을 첨부하는 경우는 반드시 일본어 번역을 첨부해 주십시오.
7.요코하마시에서의 창업 준비 활동 기간에 대해서
본 제도를 이용하여 재류자격 「특정활동」을 취득한 외국인기업가에 대해 창업준비 활동을 실시하는 기간에 매월 1회 계획의 진척 상황 확인을 위한 면담을 실시합니다.또, 그 때에 필요한 자료 등(예금 통장 등 자금 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 사업소의 임대나 종업원의 고용에 관한 계약 상황,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일이 있습니다.
8.창업 준비 활동 계획의 변경에 대해서
창업준비활동계획의 확인내용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사항 신고서의 제출이 필요합니다.변경이 생겼을 경우는, 「요코하마시 스타트업 비자 지원 창구」에 연락해 주시거나, 매월 1회의 진척 상황의 확인의 면담시에 신청해 주세요.
「변경사항 신고서」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예):신청자의 일본 국내 주거, 연락처 변경 등
변경 시 필요서류(양식)
- 변경 사항 신고서(양식 제3호)(워드:16KB)
-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9.창업 준비 활동 확인 증명 취소
허위 신고 그 외 부정행위 등에 의해 해당 확인을 받은 것이 판명되었을 때는, 기업 준비 활동 확인 증명을 취소합니다.그 때는, 확인 증명서를 즉시 요코하마시에 반환해 주세요.
10.자주 있는 질문
11.참고 자료
경제산업성 외국인 창업 활동 촉진 사업에 관한 고시(외부 사이트)
12.문의처
요코하마시 스타트업 비자 지원 창구(수탁 사업자:주식회사 An-Nahal)
[email protected]
※일본어 및 영어로 대응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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