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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부에서 매출을 하는 사업자에게(차량 입장증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3년 9월 1일

수산물부 매출인 주차장의 차량 입장증에 대해서

 본고장에서는 2021년 12월 1일부터 수산물부 1층 매수인 주차장의 차량 입장증 운용을 개시하고 있습니다.입장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분은 원칙 입장할 수 없습니다.입장증의 대상인 분은 신청해 주세요.

개요

(1)대상인 분
   수산물부·관련동에서 매출을 하는 사업자·반출 입업자(장내 사업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2)게시 방법
   대시보드에 게시해 주세요.
(3)신청의 방법
   ①웹에서 신청(외부 사이트)
    

   ②신청서에서 신청

접수 장소




(4)입장증 배포 방법
   접수 후 2주일 정도면 우송합니다.

(5)갱신 빈도
   2년마다 일제 갱신을 예정(다음번은 2025년 7월 말)

신청서에 기재하는 주요 내용

・사업자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 업종 등
・자동차 등록 번호표 등(플레이트 넘버)

준비해 주시는 것

영업 허가증(사)(어패류 판매업 허가증, 운송업 허가증 등도 가능)
웹 신청의 경우는 스마트폰 등으로 촬영한 사진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영업 허가증 등의 제출을 할 수 없는 경우는, 법인 등기부(사본)를 첨부해 주세요.
※식품위생 책임자의 증명만으로는 발행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신청서는 여기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웹에서 신청되는 경우는 필요 없습니다)

PDF 형식의 파일을 열려면 PDF 리더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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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의 문의

경제국 중앙도매시장 본고장 운영조정과

전화:045-459-3323

전화:045-459-3323

팩스:045-459-3307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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