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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소규모 사업자 점포 개수 조성 사업
최종 갱신일 2025년 4월 1일
2025년도의 신청에 대해서
2025년 4월 1일부터 2025년도 소규모 사업자 점포 개수 조성 사업의 모집을 개시합니다.
《신청서 제출 기한》 2025년 11월 28일(금요일) 17시까지
※우송의 경우는 필착
※상기 기간 중이라도, 예산액에 도달하는 대로 모집을 종료합니다.
소규모 사업자 점포 개수 조성 사업이란
시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소규모 사업자가 업무 개선을 위해 실시하는 점포 등의 새로운 개수 경비의 일부를 보조합니다.
대상이 되는 사업·경비
다음 모든 것을 충족해야 합니다.
1.개수를 실시하는 점포 등이 요코하마 시내에 있는 것
2.사업용으로 직접 제공하는 점포 등의 새로운 개수이며, 개수에 의해 업무 개선이 전망되는 것
3.요코하마 시내에 본사 등의 주된 사무소를 두는 공무점 등이 개수를 실시하는 것
4.교부 결정 통지일 이후에 계약(발주)한 것인 것
5.1 사업자 1 신청인 것
6.새로운 업무 개선을 수반하지 않는 종래 기능을 복구하는 수선등은 아닌 것.
7.동일한 설비 등에 있어서 혼이치 및 다른 공적 보조 제도의 교부 결정 또는 지불을 받지 않은 것
8.그 외 공서 양속에 반하는 등의 시장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아닌 것
대상이 되는 점포 개수의 예 | 〇자시키석을 파고들로 개수해, 앉기 쉽게 함으로써 손님수를 늘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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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이 되지 않는 점포 개수의 예 | 〇낡은 다다미를 새롭게 바꾸다 |
신청할 수 있는 분
다음 모든 것을 충족해야 합니다.
1.점포 등이 요코하마 시내에 있는 소규모 사업자(프랜차이즈 체인을 포함한다)인 것
2.점포 개수에 의해 업무 개선이 전망되는 것
3.신청 연도의 2월 말일까지 점포 등의 개수를 실시하는 것
4.신청자가 시세 및 요코하마시에 대한 채무의 지불 등의 체납이 없는 것
5.요코하마 시내의 동일한 점포 등에서 동일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해 실시하고 있는 것
6.점포에서 주 4일 이상 대면 영업하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실시하는 것
7.혼이치 「탈탄소 대처 선언」에 근거해, 탈탄소화의 대처를 선언하고 있는 것
8.관련하는 법령 및 조례 등을 준수하고 있는 것
9.폭력단(요코하마시 폭력단 배제 조례(2012년 9월 요코하마시 조례 제55호.이하 「조례」라고 한다. ) 제2조 제2호에 규정하는 폭력단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닌 것
10.법인에 있어서는 대표자 또는 임원이 폭력단원(조례 제2조 제3호에 규정하는 폭력단원을 말한다.다음 호에서 동일)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닌 것
11.법인격을 가지지 않는 단체 또는 개인사업주에 있어서는, 대표자가 폭력단원에 해당하는 자가 아닌 것
12.그 외 시장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아닌 것.
※신청은 1 사업자당, 1 신청까지 됩니다.
※과거에 본 사업의 조성을 받고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원 내용
보조율
2분의 1
보조 한도액
20만엔
※소비세 및 지방소비세 상당액은 대상외가 됩니다.
제출 서류
※공적 기관이 발행하는 각종 증명서는, 「신청일부터 기산하여 발행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것」을 준비해 주십시오.
※각종 증명서에 대해서는, 원본 또는 사본(카피)의 어느 쪽인가를 제출해 주세요.
1.소규모 사업자 점포 개수 조성금 교부 신청서(제1호 양식)
2.요코하마 시내의 동일 점포에서 동일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해 실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법인의 경우
【아 또는 이 중 하나】
아.본사가 시내에 있는 분
「법인 등기부 등본(이력 사항 전부 증명서)」의 카피
이본사가 시외에 있는 분
다음 2개의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법인 등기부 등본(이력 사항 전부 증명서)」의 카피
・법인명·대표자명·시내에 사업소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서류의 카피
(신청 일시점이 허가기간 내인 영업허가증 등)
※홈페이지나 회사 안내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개인사업주의 경우
.요코하마 시내의 동일 점포에서 동일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해 실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다음 중 하나)
・2023년 청색신고서 중 ‘확정 신고서 제1표’와 ‘소득세 청색신고 결산서’ 카피
・2023년 백색 신고서 중 ‘확정 신고서 제1표’와 ‘수지 내역서’ 카피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창업한 분](신청일에 창업으로부터 12월 경과하고 있는 것)
위의 어느 하나의 「2024년분」 및 「개인 사업의 개업신고」의 카피(마이 넘버의 기재가 있는 경우는 검은 색칠)
・영업 허가증(신청 일시점이 허가 기간내인 것)
※12월 경과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갱신전의 영업허가증도 제출
3.견적서 등 경비의 내역을 아는 서류의 카피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개인으로부터의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내역을 모르는 경우는 견적서에 더해 내역을 알 수 있는 서류의 복사도 제출
※가능한 한 대상 경비만의 견적서를 제출(대상 경비와 대상 외 경비를 명확히 해 주세요)
4.시정촌 민세 납세 증명서의 카피(법인의 경우는 전기분, 개인의 경우는 6월 30일까지:2024년도, 7월 1일 이후:2025년도)
※구청 세무과, 행정 서비스 코너 등에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으로는 접수할 수 없습니다
5.개수 개소의 개수 전의 사진(복수장)
6.대표자·임원 등 성명 일람표(제1호 양식의 2)
7.(WEB의 경우) 탈탄소 대처 선언 확인서 또는 선언서
8.(종이의 경우) 탈탄소 대처 선언 폼【신청 양식】(제1호 양식의 3)
※그 외, 필요에 따라서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자 점포 개수 조성금 교부 신청서[제1호 양식](워드:55KB)
대표자·임원 등 성명 일람표【제1호 양식의 2】(워드:30KB)
탈탄소 대처 선언 폼【제1호 양식의 3】(워드:29KB)
문의, 응모 창구
요코하마시 경제국 상업 진흥과 전화:671-3488 FAX:664-9533
〒231-0005 요코하마시 나카구 혼초 6-50-10(요코하마시 청사 31층)
사전 상담의 신청(요코하마시 전자 신청·신고 시스템)
2025년도 소규모 사업자 점포 개수 조성금 사전 상담 신청 폼(외부 사이트)
사전 상담의 신청을 요코하마시 전자 신청·신고 시스템에서 접수합니다.
상기 링크처에서 신청해 주세요.
소규모 사업자 점포 개수 조성금 광고지(PDF:1,196KB)
보조금 신청부터 교부까지의 흐름
【응모부터 지불까지】
다운로드
본 제도에 관한 자료 등에 대해서는, 하기로부터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실적 보고서【제8호 양식】, 청구서【제10호 양식】(워드:27KB)
소규모 사업자 점포 개수 조성금 교부 요강(PDF:718KB)
요코하마시 보조금 등의 교부에 관한 규칙(PDF:170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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