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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본문입니다.
4호 인정(돌발적 재해(자연재해))
최종 갱신일 2025년 3월 24일
알림
・2024년 12월부터 세이프티넷 보증 4호의 신청 양식 및 신청 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주된 변경점】
매출액 계산서 및 거증 자료(월별 시산표, 법인 사업 개황 설명서, 매출 대장 등)의 제출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2024년 노토반도 지진에 관한 세이프티넷 보증 4호가 지정되었습니다(1월 12일 고시)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외부 사이트)를 봐 주세요.덧붙여 상기의 신청에 대해서는 사전에 금융과에 문의해 주세요.
목차
인정 요건
돌발 재해(자연 재해 등)의 발생에 기인하여 매출액 등이 감소하고 있는 중소기업자
다음 요건 모두를 동시에 충족하는 것.
- 요코하마 시내에 사업 실태가 있는 사업소가 있는 것
- 국가가 지정하는 돌발적 재해의 발생에 기인하여, 그 사업에 관한 해당 재해의 영향을 받은 후, 원칙으로서 「최근 1개월(※1)」 및 그 후 2개월을 포함한 「3개월간」의 매출액이 돌발적 재해의 영향을 받기 직전(※2)의 동월·동기 대비로, 모두 2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것.
※1 신청월의 전달 또는 전전월입니다.
※2 전년 실적이 없는 창업자나, 돌발적 재해(자연 재해 등)의 영향을 받기 직전 동기 이후에 점포의 증가 등의 업용 확대를 한 사업자에 대해서도 인정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창업자 분 등을 대상으로 한 신청에 대해서)
필요서류
1.요코하마시 내에 있어서의 사업 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사본으로 가능)
- 법인:이력 사항 전부 증명서 ※발행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최신 것
- 개인사업주:세무서에서 수수된 최근의 청색 신고 결산서 1페이지째 또는, 소득세 확정 신고서의 제1표(전자 신고는 메일 상세 등이 필요.서면 신고로 수수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상담해 주세요.)
※상기 서류로 시내에서의 사업 실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도 필요합니다.
2.매출액 계산서(양식(엑셀:29KB), 양식(PDF:267KB))
3.거증 자료
매출액 계산서에 기재한 수치의 근거가 되는 자료(월별 시산표, 법인 사업 개황 설명서, 매출 대장 등)
4.인정 신청서
- 4호 인정 신청서(PDF:274KB)(필요매수 2장)
신청 방법
창구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금융기관에 의한 대행 신청도 가능합니다.
창구 신청(예약 필요)
- 창구 예약 신청 폼으로부터, 사전에 예약 후, 접수에서, 예약의 「이름(또는 회사명)」을 말씀해 주세요.
※당일 접수는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또, 예약시간을 15분 이상 지나 창구에 도착했을 경우는, 접수할 수 없습니다. - 금융기관에 의한 정리 대행 신청의 경우는, 대행 신청 일람(엑셀:70KB)(2부)를 작성 후, 지참해 주세요
창구 예약 신청 폼(금융기관·사업자 공통)
https://shinsei.city.yokohama.lg.jp/cu/141003/ea/residents/procedures/apply/ca4e0c12-9b7d-4826-ba07-4a2c338ce93f/start (외부 사이트)
※신청 송신 전에 반드시 예약 일시를 삼가도록 부탁드립니다.
신청 창구
경제국 금융과
접수시간:9:00~11:00, 13:00~16:00(토, 공휴일, 연말연시 제외)
주소:요코하마시 나카구 혼초 6-50-10시청사 31층
※3층 시청 접수에서 입관증을 받고, 31층 플로어 접수의 전화로 호출해 주세요.자세한 것은 시청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창업자 분 등을 대상으로 한 신청에 대해서
대상자
돌발 재해(자연 재해)의 영향으로 경영의 안정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다음이 대상이 됩니다.
- 1년 1개월 미만의 사업자
- 돌발적 재해(자연 재해)의 영향을 받기 직전 동기(전년 등) 이후의 점포 증가 등의 이유로, 단순한 매출액의 전년 등 비교가 곤란한 사업자
매출 감소 요건 필요서류
돌발적 재해(자연 재해) 발생 전의 매출액의 계상 여부에 따라 매출 감소 요건이 다릅니다.
매출 감소 요건 | 다음 요건 중 1 및 2를 동시에 충족하는 것.
※1 최근 1개월이란, 신청월의 전월 또는 전전월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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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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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감소 요건 | 다음 요건 중 1 및 2를 동시에 충족하는 것.
※1 최근 1개월이란, 신청월의 전월 또는 전전월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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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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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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