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서 본문입니다.

4호 인정(돌발적 재해(자연재해))

최종 갱신일 2025년 3월 24일

알림

・2024년 12월부터 세이프티넷 보증 4호의 신청 양식 및 신청 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주된 변경점】
 매출액 계산서 및 거증 자료(월별 시산표, 법인 사업 개황 설명서, 매출 대장 등)의 제출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2024년 노토반도 지진에 관한 세이프티넷 보증 4호가 지정되었습니다(1월 12일 고시)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외부 사이트)를 봐 주세요.덧붙여 상기의 신청에 대해서는 사전에 금융과에 문의해 주세요.

목차

인정 요건

돌발 재해(자연 재해 등)의 발생에 기인하여 매출액 등이 감소하고 있는 중소기업자

현재 국가가 지정하는 돌발적 재해와 그 지역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청의 Web 페이지(외부 사이트)를 확인해 주십시오.

다음 요건 모두를 동시에 충족하는 것.

  1. 요코하마 시내에 사업 실태가 있는 사업소가 있는 것
  2. 국가가 지정하는 돌발적 재해의 발생에 기인하여, 그 사업에 관한 해당 재해의 영향을 받은 후, 원칙으로서 「최근 1개월(※1)」 및 그 후 2개월을 포함한 「3개월간」의 매출액이 돌발적 재해의 영향을 받기 직전(※2)의 동월·동기 대비로, 모두 2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것.

※1 신청월의 전달 또는 전전월입니다.
※2 전년 실적이 없는 창업자나, 돌발적 재해(자연 재해 등)의 영향을 받기 직전 동기 이후에 점포의 증가 등의 업용 확대를 한 사업자에 대해서도 인정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창업자 분 등을 대상으로 한 신청에 대해서)

필요서류

1.요코하마시 내에 있어서의 사업 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사본으로 가능)

  • 법인:이력 사항 전부 증명서 ※발행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최신 것
  • 개인사업주:세무서에서 수수된 최근의 청색 신고 결산서 1페이지째 또는, 소득세 확정 신고서의 제1표(전자 신고는 메일 상세 등이 필요.서면 신고로 수수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상담해 주세요.)

※상기 서류로 시내에서의 사업 실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도 필요합니다.


2.매출액 계산서(양식(엑셀:29KB), 양식(PDF:267KB))


3.거증 자료
 매출액 계산서에 기재한 수치의 근거가 되는 자료(월별 시산표, 법인 사업 개황 설명서, 매출 대장 등)


4.인정 신청서

신청 방법

창구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금융기관에 의한 대행 신청도 가능합니다.


창구 신청(예약 필요)

  • 창구 예약 신청 폼으로부터, 사전에 예약 후, 접수에서, 예약의 「이름(또는 회사명)」을 말씀해 주세요.
    ※당일 접수는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또, 예약시간을 15분 이상 지나 창구에 도착했을 경우는, 접수할 수 없습니다.
  • 금융기관에 의한 정리 대행 신청의 경우는, 대행 신청 일람(엑셀:70KB)(2부)를 작성 후, 지참해 주세요

창구 예약 신청 폼(금융기관·사업자 공통)

신청 창구

경제국 금융과
접수시간:9:00~11:00, 13:00~16:00(토, 공휴일, 연말연시 제외)
주소:요코하마시 나카구 혼초 6-50-10시청사 31층
※3층 시청 접수에서 입관증을 받고, 31층 플로어 접수의 전화로 호출해 주세요.자세한 것은 시청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창업자 분 등을 대상으로 한 신청에 대해서

대상자

돌발 재해(자연 재해)의 영향으로 경영의 안정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다음이 대상이 됩니다.

  • 1년 1개월 미만의 사업자
  • 돌발적 재해(자연 재해)의 영향을 받기 직전 동기(전년 등) 이후의 점포 증가 등의 이유로, 단순한 매출액의 전년 등 비교가 곤란한 사업자

매출 감소 요건 필요서류

돌발적 재해(자연 재해) 발생 전의 매출액의 계상 여부에 따라 매출 감소 요건이 다릅니다.

재해 발생 전에 매출액을 계상하고 있는 기간이 있는 경우
매출 감소 요건

다음 요건 중 1 및 2를 동시에 충족하는 것.

  1. 최근 1개월의 매출액(※1)과 재해 등 발생 직전에 있어서의 월평균 매출액(※2)을 비교해 20% 이상 감소하고 있는 것.
  2. 최근 1개월과 그 후 2개월을 포함한 3개월간의 매출이 재해 등 발생 직전 3개월간의 매출액과 비교해 2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것.

※1 최근 1개월이란, 신청월의 전월 또는 전전월입니다.
※2 원칙으로서 재해 발생 직전 3개월간의 평균으로 합니다.

필요서류
  1. 요코하마시 내에 있어서의 사업 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사본으로 가능)

    • 법인:이력 사항 전부 증명서 ※발행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최신 것
    • 개인사업주:세무서에서 수수된 최근의 청색 신고 결산서 1페이지째 또는, 소득세 확정 신고서의 제1표(전자 신고는 메일 상세 등이 필요.서면 신고로 수수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상담해 주세요.)
      ※상기 서류로 시내에서의 사업 실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도 필요합니다.
  2. 매출액 계산서(양식(엑셀:29KB), 양식(PDF:348KB))
  3. 거증 자료
    • 매출액 계산서에 기재한 수치의 근거가 되는 자료(월별 시산표, 매출 대장 등)
  4. 인정 신청서

재해 발생 전에 매출액을 계상하고 있는 기간이 없는 경우
매출 감소 요건

다음 요건 중 1 및 2를 동시에 충족하는 것.

  1. 최근 1개월의 매출(※1)과 재해 등이 발생한 직후 3개월간의 월평균 매출(※2)을 비교해 20% 이상 감소하고 있는 것.
  2. 최근 1개월과 그 후 2개월을 포함한 3개월간의 매출 전망이 재해가 발생한 직후 3개월간의 매출액과 비교해 2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1 최근 1개월이란, 신청월의 전월 또는 전전월입니다.
※2 원칙으로서 재해가 발생한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평균으로 합니다.

필요서류
  1. 요코하마시 내에 있어서의 사업 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사본으로 가능)

    • 법인:이력 사항 전부 증명서 ※발행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최신 것
    • 개인사업주:세무서에서 수수된 최근의 청색 신고 결산서 1페이지째 또는, 소득세 확정 신고서의 제1표(전자 신고는 메일 상세 등이 필요.서면 신고로 수수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상담해 주세요.)
      ※상기 서류로 시내에서의 사업 실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도 필요합니다.
  2. 매출액 계산서(양식(엑셀:29KB), 양식(PDF:677KB))
  3. 거증 자료
    • 매출액 계산서에 기재한 수치의 근거가 되는 자료(월별 시산표, 매출 대장 등)
  4. 인정 신청서

관련 페이지

PDF 형식의 파일을 열려면 PDF 리더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지고 있지 않은 분은 Adobe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Get Adobe Acrobat Reader DCAdobe Acrobat Reader DC 다운로드로 이동

이 페이지에의 문의

경제국 중소기업진흥부 금융과

전화:045-671-2592

전화:045-671-2592

팩스:045-664-4867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이전 페이지로 돌아가기

페이지 ID:420-870-981

  • LINE
  • Twitter
  • Facebook
  • Instagram
  • YouTube
  • Smart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