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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최종 갱신일 2024년 10월 1일

최저임금을 지키고 있습니까?

가나가와현 최저임금(지역별 최저임금)은, 현내에서 일하는 상용·임시·파트·아르바이트 등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됩니다.
사용자는이 최저 임금 이상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불해야합니다.

가나가와현 최저임금 시간액:1,162엔[효력 발생 연월일:2024년 10월 1일]

또한 도료 제조업, 철강업, 자동차 소매업 등 7개 업종에 대해서는 산업별 최저임금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지역별 최저임금과 산업별 최저임금을 비교해, 높은 쪽의 금액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나가와 노동국 노동 기준부 임금실(전화 045-211-7354), 또는 가까운 노동기준감독서에 문의해 주세요.
(가나가와 노동국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가나가와 노동국 홈페이지:최저임금 알림(외부 사이트)
            :업무 개선 조성금에 대해서(외부 사이트)(임금 인상을 검토의 사업자용의 안내)

이 페이지에의 문의

경제국 시민경제노동부 고용노동과

전화:045-671-2341

전화:045-671-2341

팩스:045-664-9188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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