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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본문입니다.
건설업 활성화 대책 조성금
※2025년도 조성은 2025년 4월 14일부터 접수를 개시합니다.
최종 갱신일 2025년 3월 31일
개요
건설업의 활성화 및 장래에 걸친 인재 확보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요코하마 시내에 본거를 두는 중소 건설 사업자등이 실시하는 인재 확보·육성에 관한 사업 등의 경비의 일부를 조성합니다.
온라인에서의 채용 활동을 전개할 때나, 건설업에 관련된 국가 자격 취득, BIM이나 드론 등의 신기술의 도입이나 제로카본 실현을 위한 세미나를 수강할 때 등에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조성 대상자
(1)건설업을 영위하는 기업 한편 중소기업자 또는 건설업단체인 것
(2)관련하는 법령 및 조례 등을 준수하고 있는 것
(3)요코하마시 폭력단 배제 조례에 근거해, 폭력단이 아닌 것대표자 또는 임원 중에 폭력단원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이 아닌 것
(4)그 외 시장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아닌 것
조성 대상 사업
다음 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분류 | 조성 대상 사업 | 조성 대상 경비 | 내용 | 조성한도액 | |
---|---|---|---|---|---|
1 | 채용 활동 사업 (출전) |
합동기업설명회, |
출전비 | 부스 사용료 | 10만엔 |
회장 정비비 | 전시 부스 장식등 전시 부스 내 배선·배관료 회장 내 수도·광열비 설비 등 렌탈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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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그 외 출전에 필요하다. |
||||
취직 정보 사이트 등에의 게재 | 게재비 | 정보 게재료 | |||
2 | 채용 활동 사업 (환경 정비) |
웹 면접 도구 등의 도입 | 통신 운반비 | 웹 면접 도구 등의 이용료 | 5만엔 |
위탁비 | 환경 정비에 드는 위탁비 | ||||
기타 | 그 외 웹 면접 도구 등의 |
||||
3 | 채용 활동 사업 (홍보) |
직장 PR 동영상 등의 작성 | 위탁비 | 동영상 등의 작성에 드는 위탁비 | |
기타 | 그 외 동영상 등의 작성에 필요한 경비 중시장이 인정하는 것 |
||||
홈페이지 만들기 | 위탁비 | 홈페이지 작성 위탁비 | |||
기타 | 그 외 홈페이지 작성에 필요한 경비 중시장이 인정하는 것 |
||||
팜플렛 등의 작성 | 인쇄 제본비 | 인쇄비 | |||
위탁비 | 디자인 위탁비 | ||||
기타 | 그 외 팜플렛 등의 작성에 필요한 경비 중시장이 인정하는 것 |
||||
4 | 인재육성 사업 | 강연회·세미나 등에의 참가 |
참가비 | 강연회 등의 참가비 | |
건설업에 관련된 자격취득※ | 수험 비용 | 기업이 부담하는 종업원 자격 수험비용 |
※온라인으로 실시 및 개최되는 것을 포함합니다.
※대상이 되는 「건설업에 관련된 자격 취득」은 다음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취득할 자격이 건설업에 관련된 국가 자격일 것
(2)기능 강습 등의 수강에 의해 취득되는 것이 아니고, 맞지부가 수반하는 시험에서 취득할 수 있는 것
상기에 관계없이, 다음의 어느 쪽인가에 해당하는 경우는, 조성 대상 사업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1) 공서양속에 반하거나 그 우려가 있는 사업
(2) 사업의 모든 것을 위탁하는 사업
(3) 정치활동 또는 종교활동에 관한 사업
(4) 자사 제품 등을 판매·홍보하는 사업
(5) 참가자로부터 이익을 구하는 사업
(6) 혼이치의 다른 조성금 및 나라, 도도부현, 그 외의 지방 공공 단체 등으로부터 다른 제도에 의한 조성금의 교부를 받은 사업 또는 교부를 받을 예정이 있는 사업
(7) 그 외 시장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업
조성한도액
각 사업 분류에 대해 최대 5만엔 또는 10만엔(사업 분류에 따라 다릅니다.)
※복수의 분류에 대해서 신청하는 경우의 조성 한도액은 동일 연도내에 합계로 10만엔까지
※동일 연도내에서 조성금의 교부를 받을 수 있는 횟수는 각 분류에 대해 1회까지
신청서의 제출에 대해서
신청기한
【2025년도 접수】
2025년 4월 14일부터 2026년 2월 말까지
(예산에 도달한 경우는 조기에 종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청을 검토하고 있는 사업이 조성 대상이 되는지 등의 문의, 상담에 대해서는 수시 접수하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
①신청 서류를 기입한 후, 하기 이메일 주소에 신청 서류 일식을 보내 주세요.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내용 확인에 며칠 시간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서에 날인은 불필요합니다.
②확인이 종료되면 담당자로부터 연락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업 개시 전에 신청·교부 결정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2025년도 중에 수험하는 「건설업에 관련된 자격 취득」(접수 개시:2025년 4월 14일)에 대해서는, 수험 신청 후라도 신청하실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문의해 주세요!
제출 서류
신청에 있어서는 사전에 상담해 주세요.
(1)건설업 활성화 대책 조성금 교부 신청서(제1호 양식)
(2)견적서 등, 조성 대상 경비의 내역을 아는 서류의 사본
(3)사업의 개요를 알 수 있는 서류
※그 외, 필요에 따라서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적 보고서의 제출에 대해서
제출기한
원칙적으로 사업 완료일로부터 기산하여 30일 이내 그리고 사업 실시 연도중
※실적 보고시에, 지불 등의 모든 수속이 완료되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지불 시기 등의 관계로, 기한 내에 실적 보고서 등을 제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는, 반드시 사전에 상담해 주세요.
그 경우, 별도, 조성 대상 사업의 실시 상황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출 방법
①보고 서류를 기입한 후, 하기 이메일 주소에 보고 서류 일식을 보내 주세요.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내용 확인에 며칠 시간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적 보고서에 대한 날인은 불필요합니다.
②확인이 종료되면 담당자로부터 연락드리겠습니다.
제출 서류
실적 보고서 작성시에는, 기재 예를 확인해 주세요.
(1)건설업 활성화 대책 조성금 실적 보고서(제9호 양식)
(2)조성 대상 경비의 지출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청구서·영수증·입출금 명세서 등)
(3)사업의 실시 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성과물·사진·수험표 등)
※그 외, 필요에 따라서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식 등잇시키
건설업 활성화 대책 조성금 교부 요강(PDF:381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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