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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7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의한 계약상황

최종 갱신일 2020년 8월 20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167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대하여 계약규칙 제27조의3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의 체결 상황에 대해서 공표합니다.

요코하마시 계약 사무 수임자

    경제국장

2019년도(2019년도) 계약 체결 상황(PDF:101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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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의 문의

경제국 총무부 총무과

전화:045-671-2580

전화:045-671-2580

팩스:045-661-0692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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