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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7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의한 계약상황
최종 갱신일 2020년 8월 20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167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대하여 계약규칙 제27조의3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의 체결 상황에 대해서 공표합니다.
요코하마시 계약 사무 수임자
경제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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