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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7조의 2 제1항 제3호에 의한 발주·계약 상황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7조의 2 제1항 제3호에 의한 수의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요코하마시 계약 규칙 제27조의 3의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계약의 체결 상황을 공표합니다.
최종 갱신일 2021년 7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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