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서 본문입니다.

미도리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7조의 2 제1항 제3호에 의한 수의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요코하마시 계약 규칙 제27조의 3의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계약의 체결 상황을 공표합니다.

최종 갱신일 2021년 4월 30일

PDF 형식의 파일을 열려면 PDF 리더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지고 있지 않은 분은 Adobe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Get Adobe Acrobat Reader DCAdobe Acrobat Reader DC 다운로드로 이동

이 페이지에의 문의

미도리구 총무부 총무과

전화:045-930-2206

전화:045-930-2206

팩스:045-930-2209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이전 페이지로 돌아가기

페이지 ID:408-662-714

  • LINE
  • Twitter
  • Facebook
  • Instagram
  • YouTube
  • Smart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