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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 전망 및 계약 체결 상황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1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167조의2제1항 제3호에 의한 수의계약

지방자치법 시행령 167조의 2 제1항 제3호에 의한 수의 계약 안건에 대해서, 요코하마시 계약 규칙 제27조의 3의 규정에 근거해, 다음과 같이 발주 전망 및 계약의 체결 상황을 공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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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청소년국 총무부 총무과

전화:045-671-4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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