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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7조의 2 제1항 제3호에 의한 발주·계약 상황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7조의 2 제1항 제3호에 의한 수의 계약 안건에 대해서, 요코하마시 계약 규칙 제27조의 3의 규정에 근거해, 다음과 같이 발주 전망을 공표합니다.

최종 갱신일 2024년 6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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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통괄 본부 기획조정부 기획조정과

전화:045-671-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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