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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 기관의 운영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4년 1월 26일
요코하마시에서는, 복잡화·고도화해, 광범위하게 건너는 업무 내용에 전문적 지견 등을 반영하기 위해, 또 업무에 제3자의 시점을 넣는 것으로, 공정·적정한 업무 집행을 확보하기 위해, 시민, 학식 경험자 등을 위원으로 한 부속 기관(심의회, 심사회 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부속기관이란, 지방자치법 제138조의4 제3항 및 지방공영기업법 제14조의 규정에 근거해 설치하는 기관으로, 시장 등의 집행 기관의 요청에 의해, 행정 집행을 위해서 필요한 심사, 심의, 조사 등을 실시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기관입니다.
각 부속 기관에 대해서
개개의 부속 기관의 회의 개최 등의 안내는 각 부속 기관의 페이지에서 봐 주세요.
요코하마시 부속 기관 중 「지정 관리자 선정 위원회」 및 「지정 관리자 선정 평가 위원회」는, 지정 관리자 제도의 페이지로부터 봐 주세요.
부속 기관의 운영에 대해서
요코하마시에서는 부속 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다음의 요강에 근거해 적절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요코하마시 부속 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요강(PDF:228KB)
요코하마시 부속 기관 위원에의 여성의 참가 추진 요강(관련 페이지로)
요코하마시 부속 기관의 회의의 공개에 관한 요강(관련 페이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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