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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등에 대한 날인 서명의 재검토에 관한 소식

최종 갱신일 2024년 12월 4일

창구나 우송으로의 계속시에 제출해 주시는 신청서 등 중 혼이치가 독자에 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날인·서명을 차례차례 폐지해 갑니다.
덧붙여 나라의 법령 등에 의해 날인이나 서명이 요구되고 있는 후속에 대해서는, 나라의 법령 등의 개정 상황에 맞춘 대응을 실시합니다.

 

재검토의 내용

대상이 되는 수속·폐지 시기·소관 부서에 대해서

날인·서명을 폐지한 수속 및 폐지 예정의 수속 일람(PDF:1,589KB)(2024년 10월 1일 현재:6,025건)(중 폐지제 6,004건(※))
 ※그 중 폐지된 건수 비율:99%

날인·서명이 필요한 수속(PDF:340KB)(2024년 10월 1일 현재:432건(※))
 ※날인만 폐지한 경우에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상기의 수속 일람은 2020년도에 날인·서명의 재검토의 대상으로 한 수속에 대해서 게재하고 있습니다.
・각 수속의 최신 상황에 대해서는, 각 수속의 소관 부서에 문의해 주세요.
・후속 명칭과 서류의 명칭이 다른 경우가 있으므로, 양해 바랍니다.

신청서 등에의 기입 방법에 대해서

날인 서명을 폐지한 신청서 등에의 기입은 ‘기명만’이 됩니다.
・기명이란, 인쇄나 고무표·스탬프에 의한 것 외, 자필도 포함합니다.
・신청서 등의 양식에 「표」의 기재가 있는 경우라도, 그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개별 수속에 관한 것은, 소관 부서에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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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국 행정매니지먼트과 문서관리 담당

전화:045-671-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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