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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일 2023년 4월 12일

조례의 각 규정에 근거해, 다음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주요 심의사항】
(제9조)

  • 특정 개인정보 파일의 보유 개시 또는 중요한 변경(제1항)
  • 그 외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시로부터 자문을 받았을 때(제2항)

【주요 보고사항】
(제4조 제4항)

  • 시가 실시하는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무의 개시, 변경

(제5조 1항)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무의 시 이외의 것에의 위탁(제1호)
  • 학술연구기관 등에 있어서의 개인 데이터의 제공(제2호)
  • 통계의 작성 또는 학술 연구 목적을 위한 보유 개인정보의 제공(제3호)
  • 개인정보 파일부의 작성, 변경 또는 삭제(제4호, 제5호, 제6호)
  • 행정기관 등 익명 가공 정보에 관련된 제안(제7호)

(제5조 2항)

  • 그 외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페이지에의 문의

시민국 시민정보실시 민정보과

전화:045-671-3883

전화:045-671-3883

팩스:045-664-7201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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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ID:208-939-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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