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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의 개인정보 보호 제도의 개요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시의 개인정보 보호 제도의 개요
최종 갱신일 2024년 3월 1일
지금까지 지자체에 있어서의 개인정보 보호는, 지자체마다 조례를 제정해, 각각의 조례에 근거해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2023년 4월에, 「활성화하는 민관이나 지역의 틀을 넘은 데이터 이익 활용에 대응하기 위해, 별개의 법률이나 조례에 의한 규율에 의해 발생하고 있던 구법제의 불균형·부정합을 시정해, 개인정보 등의 적정한 취급을 위해서 필요한 전국적인 공통 룰을 법률로 설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이 이루어져, 법이 지자체에도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요코하마시도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해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대해서(외부 사이트)(국가의 개인정보 보호 위원회 홈페이지)
1.개인정보보호심의회,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제3자평가위원회
시의 부속 기관으로서, 학식자, 변호사 등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조직하는 요코하마시 개인 정보 보호 심의회를 설치해, 시의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심의 등을 실시합니다.
또, 심의회의 부회로서 요코하마시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제3자 평가 위원회를 설치해, 시의 기관에 있어서의 개인정보의 취급 상황에 대해서 실지에 조사 등을 실시합니다.
2.사회보장·세 번호 제도(마이 넘버 제도)에 있어서의 개인정보 보호
요코하마시 특정 개인정보의 안전 관리에 관한 기본방침(2015년 10월 책정)(PDF:132KB)
【관련 링크】(다른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 사회 보장·세 번호 제도(마이 넘버 제도)에 관한 일(요코하마시 디지털 통괄 본부 기획 조정부 기획 조정과)
- 마이 넘버 카드에 관한 일(요코하마시 시민국 창구 서비스과)
- 마이 넘버 제도·마이 넘버 카드(외부 사이트)(디지털청 홈페이지)
- 마이 넘버(외부 사이트)(국가의 개인정보 보호 위원회 홈페이지)
- 사회 보장·세 번호 제도<마이 넘버>에 대해서(외부 사이트)(국세청 홈페이지)
- 사회 보장·세 번호 제도(사회 보장 분야)(외부 사이트)(후생 노동성 홈페이지)
3.개인정보 취급특기사항
요코하마시에서는, 업무 위탁이나 협동 사업 등의 「위탁 사업 등」에서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개인 정보 취급 특기 사항」을 주고받는 것으로 하고 있어, 개인정보에 관한 연수 보고의 제출을 수탁자에게 의무화하는 것으로, 개인정보의 보호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2023년 4월 1일 이후에 계약 등을 체결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다음의 특기사항이 적용되므로 이쪽을 이용해 주십시오.
※ 2023년 4월 1일 이후에도 구 특기사항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 특기사항】
개인정보 취급 특기 사항(2015년 10월)(워드:24KB)(Word 형식)
(개별 계약 내용 등에 따라 적절히 수정될 수 있습니다.)
- 서약서(양식 1)에 대해서, 수탁자가 동일 연도내에 다른 같은 위탁 사업 등으로 연수 실시가 끝난 경우는, 그 카피라도 상관 없습니다.
- 연수 실시 보고서(양식 2)에 대해서, 연수로 사용된 자료등의 첨부는 불필요합니다.
문의
- 개인정보 취급특기사항에 대한 문의는 하기까지
- 개별의 계약 내용에 대해서는, 각 위탁 사업 등의 담당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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