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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발주 공사에 있어서의 토양 오염 대책법 등에 근거하는 신고의 미신고 사안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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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발주 공사에 있어서의 토양 오염 대책법 등에 근거하는 신고의 미신고 사안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1년 7월 15일
기자 발표 자료
2021년 7월 15일
환경 창조국수·토양 환경과
아카마 도모유키
전화 번호045-671-2803
팩스:045-671-2809
2020년 11월에 환경성으로부터 토양 오염 대책법에 관한 신고 의무의 이행에 대해서 주의 환기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 발주 공사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는데, 토양 오염 대책법 및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는 미신고 사안이, 과거 6년간에 83건 있었던 것이 판명되었습니다.
각 공사의 토사 반출처에서는, 정해져 있는 토사 검정 등을 적절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이러한 공사의 시공 내용을 확인했는데 건강 피해로 이어지는 영향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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