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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해고 등하신 분에 대한 시영주택 일시제공기간 연장 및 신청접수기간 재연장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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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해고 등하신 분에 대한 시영주택 일시제공기간 연장 및 신청접수기간 재연장에 대하여
최종 갱신일 2021년 2월 26일
기자 발표 자료
2021년 2월 26일
건축국 시영주택과
소하라 히데노리
전화 번호045-671-2903
팩스:045-641-2756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에 따른 해고 등에 의해, 거주지 확보가 곤란해진 분에게 시영주택의 일시 제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현재의 상황 등을 근거로, 일시 제공 기간을 최장 24개월까지 연장해, 신청 접수 기간을 2022년 3월 31일(목요일)까지 재연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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