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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일 2025년 3월 27일
기자 발표 자료
2025년 3월 27일
건강 복지국 의료원조과
기쿠치 준
전화 번호0120-640-610
팩스:0120-230-630
요코하마시에서는, 혼자 부모 가정 등 의료비 조성의 대상 세대 등에 대해, 수도 요금 및 하수도 사용료의 기본 요금(기본액)에 대해서 감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이번에, 혼자 부모 가정 등 의료비 조성의 대상 세대, 특별 아동부양수당 수급 세대, 생활보호를 받고 있는 혼자 부모 세대에 대해서, 본래는 감면을 해제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소관과가 매월 1회 수도국(※1)에 제공하고 있는 감면 자격 상실자 리스트(이하 「상실자 리스트」라고 한다)의 내용이 잘못되거나, 감면이 해제되어야 하는 것이 올바르게 해제되지 않는 등, 감면을 계속하고 있던 세대가 4,218세대(영향액:206,703,564엔) 있었던 것이 판명되었습니다.(※2)
시민 분께 큰 폐를 끼친 것을 깊이 사과드립니다.
※1 하수도 사용료의 징수 사무(감면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도 요금과 아울러 수도국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2 감면 자격을 상실한 경우는, 대상 세대로부터, 수도국에의 신고를 부탁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상실자 리스트에 근거한 삭제 처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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