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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하마시 정보 공개·개인 정보 보호 심사회 답신 제3087호부터 제3111호까지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4년 8월 13일
기자 발표 자료
2024년 8월 13일
시민국 시민정보과
히라가 마사오
전화 번호045-671-3881
팩스:045-664-7201
요코하마시 정보 공개·개인 정보 보호 심사회(회장 마츠무라무라 마사오는, 오늘, 다음의 25건의 답신을 실시했습니다.
답신 제3087호에서는, 요코하마 시장이 실시한 비공개 결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답신 제3088호부터 제3099호까지는, 요코하마 시장이 답신별표의 「심사 청구 문서」란에 기재의 행정 문서를 특정해, 일부 개시로 한 결정은, 각각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답신 제3100호 및 제3101호에서는, 요코하마 시장이 답신별표에 기재의 보유 개인정보를 특정해, 개시로 한 결정은, 각각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답신 제 3102호 및 제3103호에서는, 요코하마 시장이 답신별표에 기재의 보유 개인정보를 특정해, 개시로 한 결정은, 각각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답신 제3104호에서는, 요코하마 시장이 「2020년 2월 10일자 개시 청구서」를 특정해, 일부 개시로 한 결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답신 제3105호부터 제3109호까지는, 요코하마 시장이 답신 별표의 「심사 청구 문서」란에 기재의 행정 문서를 특정해, 일부 개시로 한 결정은, 각각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답신 제3110호에서는 요코하마 시장이 “청구자 작성의 2023년 4월 17일자 문서를 실시 기관이 광청문서로 처리되었다는 것을 물었다.광청 제하호나 기번호의 개시를 요구한다.」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하여 불공개로 한 결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답신 제3111호에서는 요코하마 시장이 “2023년 3월 31일자 아사히타카 제2905호 결정서에 봉입 누락했다고 본건 심사청구문서를 조례 제9조에 해당한다고 하여 비공개로 한 결정은 취소해야 할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기재의 요코하마시 정보 공개·개인 정보 보호 심사회 답신(답신 제2979호) 사본을 2023년 5월 11일 방문해 수교했지만, 수교함에 품의한 시행 문서 일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하여 불공개로 한 결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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