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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발표 2023년도
- 요코하마역의 지하가·지하 통로를 국민 보호법에 근거한 긴급 일시 피난 시설로 지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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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하마역의 지하가·지하 통로를 국민 보호법에 근거한 긴급 일시 피난 시설로 지정했습니다.
최종 갱신일 2023년 12월 18일
기자 발표 자료
2023년 12월 18일
총무국 지역 방재과
다카군 아쓰코
전화 번호045-671-4360
팩스:045-641-1677
이번에 무력공격사태 등에 있어서의 국민의 보호를 위한 조치에 관한 법률(이른바 국민보호법) 제184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14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요코하마 역의 지하가(공공통로 부분) 2개소·지하 통로 1개소 합계 3개소를 긴급 일시 피난시설※로 지정했습니다.
※긴급 일시 피난 시설이란, 미사일 공격 등에 의한 폭풍 등으로부터의 직접적인 피해를 경감하기 위한 일시적인 피난 시설.콘크리트 구조 등의 단단한 건축물이나 지하가, 지하철 역사 등의 지하 시설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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