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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하마시 징계처분의 표준예
최종 갱신일 2024년 2월 1일
2003년 9월 17일 책정
2024년 1월 16일 최근 개정(2024년 2월 1일 시행)
1 기본 사항
이하에 대해서는, 대표적인 사례를 선택해, 각각의 표준적인 처분 양정을 내걸고 있습니다.구체적인 양정의 결정에 있어서는,
(1) 공무수행에 걸리는 비위행위인가?
(2) 비위행위의 동기, 상황 및 결과는 어떠한 것인가?
(3) 고의 또는 과실의 정도는 어느 정도였는가?
(4) 다른 직원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인가?
(5) 비위행위를 한 직원의 직무상 책임은 비위행위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6) 사법 판단은 어떤 것인가?
(7)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8) 과거에 비위행위를 하고 있는가?
등 외, 평소의 근무 태도나 비위 행위 후의 대응등도 포함해,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에 판단하는 것으로 합니다.개별 사안의 내용에 따라서는, 표준예에 내거는 양정 이외가 되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덧붙여 표준예에 없는 비위행위에 대해서도 징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이것들에 대해서는 표준예에 내거는 취급을 참고로 판단하는 것으로 합니다.
2 표준예
(1)일반 복무관계
아학력사칭
학력을 사칭하여 채용된 직원은 면직 또는 정직으로 한다.
이수비 의무 위반
직무상 알 수 있는 비밀을 누설한 직원은 감봉 또는 계고로 한다.이 경우에 공무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직원은 면직 또는 정직으로 한다.
다만, 정보시스템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명령되거나 주의환기된 보안대책을 게을리한 것에 의해 직무상의 비밀이 누설되어 공무의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직원은 정직, 감급 또는 계고로 한다.
우 개인정보 부당이용
직무상 알 수 있는 개인정보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에 제공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직원은 면직, 정직 또는 감봉으로 한다.
에 근무 태도 불량
정당한 이유 없이 지각·조퇴를 반복해, 근무 시간 중에 직장을 이탈·사적인 행위를 반복해 실시하는 등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 수행에 있어서 상사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 등에 의해 공무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직원은, 감급 또는 계고로 한다.이 경우에 공무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직원은 면직 또는 정직으로 한다.
오PC 인터넷 부정 이용
직장의 PC를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근무 시간 중에 개인 메일을 보내, 혹은 업무에 관련이 없는 WEB를 열람하는 등, 혼이치 인터넷 정보 기반을 직무 목적외에 이용한 직원은, 감급 또는 계고로 한다.
불법적인 정치적 행위
(아) 지방공무원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의 결성에 관여 등한 직원은 면직 또는 정직으로 한다.
(이) 지방공무원법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특정한 정치적 목적으로 권유활동, 문서의 배포·게시 등의 정치적 행위를 한 직원은 정직, 감급 또는 계고로 한다.
(우) 지방공무원법 제36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정치적 행위를 실시하는 것을 다른 직원에게 요구해, 부추기, 혹은 부추기는 등, 또는 정치적 행위의 유무에 대하여 직원의 지위에 관한 이익 혹은 불이익을 다른 직원에게 주는 등의 직원은 면직, 정직 또는 감급으로 한다.
(에) 공직선거법 제13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치운동에 관여하거나 공직선거법 제136조의2 및 정치자금규정법 제22조의9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치운동 혹은 정치활동에 관한 기부 등에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관여한 직원은 면직 또는 정직으로 한다.
키 불법 직원 단체 활동
(아) 지방공무원법 제37조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맹파업, 태업 그 외의 쟁의행위를 이루거나 혼이치의 활동능률을 저하시키는 태업적 행위를 한 직원은 감급 또는 계고로 한다.
(이) 지방공무원법 제37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항 전단에 규정하는 불법 행위를 기획하거나 그 수행을 공모하거나 부추긴 직원은 면직 또는 정직으로 한다.
구영리기업 등 종사
임명권자의 허가 없이 영리기업 등에 종사한 직원은 정직, 감봉 또는 계고로 한다.
게결근
(아) 정당한 이유 없이 7일 이내의 사이 근무가 결여된 직원은 감봉 또는 계고로 한다.
(이) 정당한 이유 없이 8일 이상 14일 이내의 근무가 없는 직원은 정직 또는 감봉으로 한다.
(우) 정당한 이유 없이 15일 이상 근무가 결여된 직원은 면직 또는 정직으로 한다.
고휴가·직면 허위신청
특별휴가, 개호휴가 또는 각종 직면에 대하여 허위의 신청을 한 직원은 감급 또는 계고로 한다.
사직장 내 질서병난
상사 기타 직원에 대한 폭행 또는 폭언 등에 의해 직장의 질서를 어지럽힌 직원은 구체적인 행위의 상황, 악질성 등의 정도에 따라 정직, 감급 또는 계고로 한다.
시고위 보고
사실을 조작하여 허위 보고를 한 직원은 감봉 또는 계고로 한다.
스 공문서의 부적정한 취급
(아) 공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거나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거나 공문서를 폄훼한 직원은 면직 또는 정직으로 한다.
(이) 결재 문서를 조작한 직원은 면직 또는 정직으로 한다.
(우) 공문서를 조작해, 분실하거나 실수로 폐기하고, 그 외 부적정하게 취급한 것에 의해, 공무의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직원은, 정직, 감급 또는 계고로 한다.
시 직장에서의 괴롭힘
본인의 의도에 관계없이 타인에게 괴롭힘 행위가 확인된 직원은 구체적인 행위의 상황, 악질성의 정도 등에 따라 면직, 정직, 감급 또는 계고로 한다.
직장에서의 괴롭힘이란, 「섹슈얼 괴롭힘」 「파워 괴롭힘」 「그 외의 괴롭힘」으로 하고, 직장에는, 직장의 간친회나 친목회 등, 근무외의 장소도 포함한다.
또한 행위의 대상에는 직원과 직원 이외의 사람(다른 사업주 또는 그 고용하는 노동자나 취직활동중의 학생 등) 사이에 있어서의 언동도 포함한다.
(아) 섹슈얼 괴롭먼트
성별, 성적 지향 또는 성자인에 관계없이 직원이 타인의 뜻에 반하는 성적 언동을 실시하는 것, 그 언동에 의해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 상대방의 정신적·신체적 자유를 침해하거나 직장환경을 악화시키는 것.
(이) 파워 괴롭힘
직원이 타인에 대하여 직무상의 지위나 인간관계 등 직장내의 우위성을 배경으로 업무의 적정한 범위를 넘어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직장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우) 기타 괴롭힘
임신·출산·육아 또는 개호 등에 관한 괴롭힘을 비롯해, 직원이, 본인의 의도에 관계없이, 인격과 존엄을 손상시키는 언동으로, 타인에게 불이익이나 불쾌감을 반복하는 행위.
소즈미 향응
(아)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거나 그 요구 또는 약속을 한 직원은 면직으로 한다.
(이) 직무에 관하여 혼이치 관계업자 및 업자 단체와의 허례·선답의 수수를 실시해, 또는 접대·회식 등의 향응을 받은 직원은, 구체적인 행위의 상황, 악질성 등의 정도에 따라, 면직, 정직, 감급 또는 계고로 한다.
(2)공금·물품 취급 관계
아횡령
공금 또는 물품을 횡령한 직원은 면직으로 한다.
이간취
공금 또는 물품을 절취한 직원은 면직으로 한다.
우사토리
사람을 속이고 공금 또는 물품을 교부시킨 직원은 면직으로 한다.
에 분실
공금 또는 물품을 분실한 직원은 감봉 또는 계고로 한다.
오 도난
중대한 과실에 의해 공금 또는 물품의 도난을 당한 직원은 감봉 또는 계고로 한다.
가물품 손괴
직장에서 물품을 손해한 직원은 계고로 한다.이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직원은 감봉 또는 계고로 한다.
기출화·폭발
과실에 의해 직장에서 출화, 폭발을 일으킨 직원은 감봉 또는 계고로 한다.이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직원은 면직 또는 정직으로 한다.
구제급여의 불법 지불·부적정 수급
고의로 법령을 위반하여 여러 급여를 부정하게 지급한 직원 및 고의로 신고를 게을리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는 등 여러 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한 직원은 감급 또는 계고로 한다.
케 부적절한 사무처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해 적절한 사무처리를 게을리하거나 허위의 사무처리를 행하여 공무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직원은 정직, 감급 또는 계고로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이것을 알면서도 용인한 직원은 정직, 감급 또는 계고로 한다.
고 공금 및 물품 등의 처리 부적정
자기보관중의 공금 또는 물품 등에 대해서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등 부적정한 처리를 한 직원은, 정직, 감급 또는 계고로 한다.
(3)공무외 비행 관계
아방화
방화를 한 직원은 면직으로 한다.
이 살인
사람을 죽인 직원은 면직으로 한다.
우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직원은 면직, 정직 또는 감봉으로 한다.
에폭행·싸움
폭행을 가하거나 싸움을 한 직원이 사람을 상해하기에 이르지 않았을 때는 정직, 감봉 또는 계고로 한다.
오기물 손괴
고의로 타인의 물건을 손해한 직원은 감봉 또는 계고로 한다.
가횡령
(아)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물건을 횡령한 직원은 면직 또는 정직으로 한다.
(이)유실물, 표류물 기타 점유를 떠난 타인의 물건을 횡령한 직원은 감봉 또는 계고로 한다.
키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직원은 면직, 정직 또는 감봉으로 한다.
구사기 공갈
사람을 속이고 재물을 교부시키거나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시킨 직원은 면직 또는 정직으로 한다.
케도박 노미행위
도박·노미 행위를 한 직원은 정직, 감봉 또는 계고로 한다.이 경우에 있어서, 도장을 여는 등 몸통으로서의 행위를 한 직원은 면직으로 한다.
고 마약 등의 소지 등
마약, 대마, 아헨, 각성제, 위험 드래그 등의 소지, 사용, 양도 등을 한 직원은, 면직으로 한다.
사 음란행위 등
(아) 부동의 음란
동의하지 않는 의사를 형성, 표명 또는 완수하는 것이 곤란한 상태로 시키는 등에 의해, 음란한 행위를 한 직원은 면직으로 한다.
(이) 마코유키
18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법률이나 조례 등을 위반하여 음행을 한 직원은 면직 또는 정직으로 한다.
(우) 치한 행위
공공의 탈것 등에 있어서 치한 행위를 한 직원은 면직, 정직 또는 감봉으로 한다.
(에) 도촬 행위
공공 장소 등에 있어서, 법률·조례 등을 위반하여 도촬 행위를 실시한 직원은, 면직, 정직 또는 감급으로 한다.
(오) 기타 음란 행위
법률·조례 등을 위반하여, 들여다보기 그 외의 음란한 행위를 실시한 직원은, 구체적인 행위의 상황, 악질성 등의 정도에 따라 면직, 정직, 감급 또는 계고로 한다.
※ 법률·조례등이란, 주로 다음에 내거는 것을 말한다.
・ 형법
・ 경범죄법
・ 아동 성매매, 아동 포르노 관련 행위 등 처벌 및 아동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가나가와현 청소년 보호육성 조례
・ 가나가와현 폐행위 방지 조례
시스토커 행위
츠키마토 등의 스토커 행위를 한 직원은, 구체적인 행위의 상황, 악질성 등의 정도에 따라 면직, 정직 또는 감급으로 한다.
(4)교통사고·교통법규 위반 관계
아 인신사고
(아) 사람을 사망시킨 직원은 면직, 정직 또는 감봉으로 한다.이 경우에 있어서 사고후의 구호를 게을리하는 등의 조치의무 위반을 한 직원은 면직 또는 정직으로 한다.
(이) 사람에게 중대한 상해를 입힌 직원은 감봉 또는 계고로 한다.이 경우에 있어서 사고 후의 구호를 게을리하는 등의 조치 의무 위반을 한 직원은 면직, 정직 또는 감급으로 한다.
(우)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고, 사고 후의 구호를 게을리하는 등의 조치 의무 위반을 한 직원은 감급 또는 계고로 한다.
이물손사고
중대한 과실에 의해 타인의 물건을 손해한 직원, 또는 타인의 물건을 손해해, 사고 후의 위험 방지를 게을리하는 등의 조치 의무 위반을 한 직원은, 구체적인 행위의 상황, 악질성 등의 정도에 따라 정직, 감급 또는 계고로 한다.
우 교통법규 위반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에 음주 운전 등」으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한 직원은, 정직, 감급 또는 계고로 한다.
※ 아에서 우까지의 처분 양정의 결정에 즈음해서는, 「공무상의 행위인가 아닌지」 및 공무상인 경우는 「운전을 본무로 하는지 아닌지」를 고려한 후, 판단하는 것으로 한다.
에 음주 운전 등
(아) 음주운전을 한 직원은 면직 또는 정직으로 한다.또한 음주 운전으로 사고를 낸 직원은 면직으로 한다.
(이) 음주운전이 되는 것을 알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주류를 제공하거나 음주를 권유한 직원은 면직, 정직 또는 감봉으로 한다.음주 운전인 것을 알면서도 이에 동승한 직원이나, 동승하지 않는 경우라도 음주 운전인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용인한 직원도 같다.
덧붙여 이러한 경우에, 음주 운전을 한 자가 혼이치 직원이며, 그 직원을 징계 처분으로 할 때는, 그 처분 양정과 같다고 한다.
※ 음주운전이란 술취운전 및 술기대 운전을 말한다.
(5)감독 책임관계
아 부하 직원이 징계처분을 받는 등의 경우로, 관리 감독자로서의 지도 감독에 적정이 부족하고 있던 직원은, 감급 또는 계고로 한다.
이 부하 직원의 비행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은닉하거나 묵인한 직원은 정직 또는 감봉으로 한다.
3 처분의 가중 또는 경감 등
(1)처분의 가중에 대해서
아 직원이 행한 일련의 행위가 복수의 비위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는 표준예에서 규정하는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보다 중한 처분을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이 징계처분을 실시하는 경우에 있어서, 다음 중 하나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표준예에서 규정하는 가장 중징계처분보다 중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아) 직원이 행한 행위의 양태 등이 지극히 악질일 때
(이) 직원이 관리 또는 감독의 지위에 있는 등, 그 차지하는 직제의 책임의 정도가 특히 높을 때
(우) 직원이 과거에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있을 때
(2)처분의 경감에 대해서
징계처분을 실시하는 경우에 있어서,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표준예에서 규정하는 가장 가벼운 징계처분보다 경한 처분을 실시할 수 있거나 처분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처분을 경감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표준예로 규정하는 가장 가벼운 징계처분이 정직의 경우는 감급, 감급의 경우는 계고, 계고의 경우는 시장 문서 훈계를 원칙으로 합니다.)
아 직원의 평소 근무 태도가 매우 양호할 때
이 직원이 자신의 행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신청했을 때
우 직원이 행한 행위의 비위의 정도가 경미한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참고>※다른 임명권자의 징계처분의 표준예에 링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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