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코하마시 톱 페이지
- 시정 정보
- 선거
- 요코하마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
-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4년 8월 2일
선거관리위원회 설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공정하고 적정한 집행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도도부현이나 시구정촌에 설치되어 있는 행정위원회로, 일반 행정의 집행 기관인 지사나 시정촌장으로부터 독립한 집행기관이 되고 있습니다.
주된 직무
●중의원 의원, 참의원 의원, 현 지사, 시장, 현 의회 의원, 시의회의원의 각 선거의 집행
●최고재판소 재판관 국민심사 집행
●선거인 명부의 조제 및 보관
●선거 계발에 관한 사무
●직접 청구에 관한 사무
●재판원 후보자 예정자 선정에 관한 사무
●검찰 심사원 후보자 예정자 선정에 관한 사무
조직
선거관리위원회는 의회에서 선거된 4명의 위원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임기는 4년입니다.
도나 | 우지나 | 당파 |
---|---|---|
위원장 | 요시하라 사모 (좋은) | 자유민주당 |
위원장 직무 대리자 | 와다 타쿠오 (와) | 공명당 |
위원 | 모리토시아키 (모두) | 입헌민주당 |
위원 | 후지시로 고이치 (일) | 무소속 |
위원의 임기:2024년 7월 31일부터 2028년 7월 30일까지
이 페이지에의 문의
페이지 ID:959-951-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