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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하마시 인사위원회 정보 통신 기술을 활용한 행정의 추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5년 3월 25일
안건번호 | (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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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공시 안건명 | 요코하마시 인사위원회 정보 통신 기술을 활용한 행정의 추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
정해진 규칙 등의 제목 |
요코하마시 인사위원회 정보 통신 기술을 활용한 행정의 추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규칙(2025년 3월 사람위 규칙 제5호) |
근거법령·조례 조항 | 요코하마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행정의 추진 등에 관한 조례 |
개요 | 행정절차에 있어서의 특정의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번호의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수반해, 규칙내의 인용 조문의 조 번호에 변경이 생기기 때문에 일부 개정을 실시했습니다. |
규칙 등의 공포일·결정일 | 2025년 3월 25일 |
결과의 공시일 | 2025년 3월 25일 |
요코하마시 규칙 등에 관한 의견 공모 수속 실시 요강 제5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견 공모 수속을 실시하지 않고 규칙 등을 정한 경우에는 그 취지 및 그 이유 | 법 개정에 수반해 필요한 규정의 정리를 위해, 요코하마시 규칙 등에 관한 의견 공모 수속 실시 요강 제5조 제4항 제8호 아의 규정에 의해, 의견 공모 수속은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
결과 개요 등 | |
자료의 입수방법 | 인사위원회 사무국 조사과, 시청사 3층 시민정보센터, 각 구 홍보상담계에서 열람·배포 |
소관과명 등(문의처) | 인사위원회 사무국 조사과 |
비고 | 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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