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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년 사업소·기업 통계조사 용어의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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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사업소·기업 통계조사 용어의 해설
최종 갱신일 2024년 7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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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 | 사업소란, 경제 활동의 장소마다의 단위로서, 원칙적으로 다음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1) 경제활동이 단일 경영주체에서 일정한 장소(일구획)를 차지하고 있는 것 (2) 물건의 생산, 서비스의 제공이 종업자 및 설비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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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하청 종업자만의 사업소 | 2001년 조사로부터, 해당 사업소에 소속하는 종업자가 1명도 없고, 다른 회사 등 별 경영의 사업소로부터 파견되고 있는 사람만으로 사업 활동이 행해지고 있는 사업소도 해당 사업소로 하고 있습니다. |
민영 |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를 제외한 사업소를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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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 개인이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법인 조직이 되어 있지 않은 공동 경영의 경우도 개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
법인 | 법률의 규정에 의해 법인격을 인정 받고 있는 것이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
회사 |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상호회사 및 외국회사를 말합니다.여기서 외국회사란 외국에서 설립된 법인의 지점, 영업소 등에서 상법 규정에 따라 일본에 그 사무소 등을 등기한 것을 말합니다. 외국인이 경영하는 회사나 외국의 자본이 경영에 참가하고 있는 이른바 외국계 회사는 외국 회사와는 하지 않습니다. |
회사 이외의 법인 |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 중, 회사 이외의 것이 경영하고 있는 사업소를 말합니다.예를 들어,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입니다. |
법인이 아닌 단체 | 단체이지만 법인격이 없는 것이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예를 들어 동창회, 후원회, 학회, 노동조합 등입니다. |
구니 | 국가의 사업소(기관)를 말합니다. |
지방공공단체 | 지방 공공 단체의 사업소(기관)를 말합니다.예를 들어, 현청, 시청, 현 시읍면립의 학교·도서관·병원·노인 홈 등입니다. |
종업자 | 종업자란, 조사일 현재, 해당 사업소에 소속되어 일하고 있는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따라서 다른 회사나 하청소 등의 다른 경영 사업소에 파견하고 있는 사람도 포함됩니다.또, 해당 사업소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라도, 다른 회사나 하청처 등의 별 경영의 사업소로부터 파견되고 있는 등, 해당 사업소로부터 임금·급여(현물급여를 포함한다.)를 지급되지 않은 사람은 종업자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덧붙여 개인 경영의 사업소의 가족 종업자는, 임금·급여를 지급받지 않아도 종업자로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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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업주 | 개인 경영의 사업소에서 실제로 그 사업소를 경영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
무급의 가족 종업자 | 개인업주의 가족으로 임금·급여를 받지 않고 사업소의 일을 돕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가족이라도, 실제로 고용주인 임금·급여를 받고 일하는 사람은, 「상용고용자」또는 「임시 고용자」에 포함합니다. |
유급 임원 | 경영 조직이 개인 경영 이외의 경우의 유급 임원을 말합니다. 유급 임원이란, 법인, 단체의 임원(상근, 비상근은 묻지 않는다.)로,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중역이나 이사등이라도, 사무 직원, 노무 직원을 겸해 일정한 직무에 취해, 일반 직원과 같은 급여 규칙에 의해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은, 「상용 고용자」에 포함합니다. |
조요 고용자 | 사업소에 상시 고용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고용된 사람 또는 1개월을 넘는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사람 또는 2001년 8월과 9월에 각각 18일 이상 고용되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
일반적으로 정사원・정직원등이라고 불리는 사람 | 상용 고용자 중, 일반적으로 「정사원」, 「정직원」등이라고 불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
일반적으로 정사원·정직원 등으로 불리는 사람 이외의 사람 | 상용 고용자 중, 일반적으로 「정사원」, 「정직원」등이라고 불리는 사람 이외에서, 「촉탁」, 「파트 타이머」, 「아르바이트」 또는 거기에 가까운 명칭으로 불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
임시 고용자 | 상용고용자 이외의 고용자로,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되고 있는 사람 또는 매일 고용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
단독 사업소 | 다른 장소에 동일 경영의 본소(본사·본점)나 출장소(지사·지점)를 가지지 않는 사업소를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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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소(본사 본점) | 다른 장소에 동일 경영의 출장소(지사·지점)등이 있고, 그 모든 것을 총괄하고 있는 사업소를 말합니다.본소의 각 부문이 몇 개의 장소로 나뉘어 있는 경우는, 사장 등의 대표자가 있는 사업소를 본소로 하고, 나머지는 출장소로 하고 있습니다. |
지소(지사·지점) | 다른 장소에 있는 본소(본사・본점)의 총괄을 받고 있는 사업소를 말합니다.상위 사업소의 총괄을 받는 한편, 하위 사업소를 총괄하고 있는 중간적인 사업소도 출장소로 하고 있습니다.지사·지점이라고 하는 것 외에, 예를 들면, 영업소, 출장소, 종업자가 있는 창고·기숙사 등도 포함됩니다. |
개설시기 | 사업장이 현재의 장소에서 사업을 시작한 해를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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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기업 | 회사기업이란 민영사업소 중 경영조직이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및 상호회사인 것으로 본소와 지사를 포함한 전체를 말합니다.단독 사업장의 경우는 그것이 (회사)기업이 됩니다. 덧붙여 본 보고서에 있어서의 「기업」이란, 이 회사 기업을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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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액 |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에 대해서는 자본금의 액수,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에 대해서는 출자금의 액수, 상호회사에 대해서는 기금의 액수를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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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회사 | 해당 기업에 대한 지분이 50%를 넘는 회사를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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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 해당 기업의 지분이 50%를 넘는 회사를 말합니다. |
관계 회사 | 해당 기업에의 출자 비율이 20% 이상 50% 이하의 회사를 말합니다. |
관련 회사 | 해당 기업의 출자 비율이 20% 이상 50% 이하의 회사를 말합니다. |
회사 성립 시기 | 상업(법인) 등기부 등본에 있어서의 회사 성립의 세월을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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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합병 | 2개 이상의 회사 모두가 해산하여 합체하고 새로 회사를 설립한 경우를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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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 합병 | 하나의 회사가 존속하고 다른 회사가 해산하여 존속회사에 흡수되었을 경우를 말합니다. |
분샤·분할 | 회사 조직의 일부를 분리 또는 분할하여 새로운 회사로 설립한 경우를 말합니다. |
이전 | 사업소가 다른 장소에서 현재의 장소로 이전한 경우를 말합니다. |
정식 명칭 변경 | 회사의 정식명칭(등기상의 명칭)을 변경한 경우를 말합니다. |
신설 합병 | 전자 상거래란 인터넷이나 인터넷 이외의 컴퓨터 네트워크를 이용한 상거래를 말합니다. 단, 결제 및 동일 기업내의 사업소간의 상거래는 여기서 말하는 전자상거래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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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주 | 물품, 서비스의 판매, 배송, 제조 등의 주문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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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 | 물품, 서비스의 판매, 배송, 제조 등의 주문을 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
배송 등 또는 그 수배 | 음악, 영상, 메일 신문의 서비스 송신, 물품 배송을 준비하는 것을 말합니다. |
애프터 서비스 등 기타 | 판매한 물품, 서비스의 애프터 서비스 등, 상기의 「수주」, 「발주」, 「배송 등 또는 그 수배」에 해당하지 않는 전자 상거래를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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