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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개발공사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1년 10월 1일

요코하마시 토지 개발 공사에 대해서(2014년 3월 해산)

요코하마시 토지 개발 공사(이하 「공사」라고 한다.)는, 「공유지의 확대의 추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요코하마시에 의해 설립되어, 지금까지, 혼이치의 취득 의뢰에 근거해,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혼이치 대신해 선행해 취득해, 마을 만들기에 공헌해 왔습니다.
한편, 마을 만들기의 진전에 수반해, 「공사에 의뢰해 새롭게 토지를 취득할 필요성이 희미해진 것」이나 「엄격한 재정 상황 속에서, 사업화의 진척이 늦어져, 토지의 취득에 걸리는 차입금의 금리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것」등으로부터, 지금까지 취득한 토지의 매입을 서두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재정 건전화의 일환으로서, 장래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는 관점에서, 요코하마시 중기 4년 계획에 있어서, 제3 섹터 등 개혁 추진채(통칭 「3섹채」)를 활용해, 2013년도에 공사를 해산하기로 했습니다.
시회(2013년 제1회 정례회)에 있어서, 공유지의 확대의 추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공사의 해산에 관한 의안이 승인되어, 2013년도중에 삼섹채의 발행·국가의 인가를 거쳐, 2014년 3월 31일에 토지 개발 공사는 해산했습니다.
그 후, 청산법인으로 이행해, 청산절차(채무의 공고·확정 등)을 실시한 후, 2014년 6월 30일을 기해 청산을 결료해, 잔여 재산(혼이치가 출자한 기본 재산 3,000만엔 포함)은 출자자인 혼이치에 귀속했습니다.
2014년 7월 10일에 청산결료 신고를 국가에 제출하여 모든 청산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사업 보고서·결산 보고서

기본계획

해산을 향한 경위(시회 배부 자료)

해산에 관한 시의안 등

해산에 따라 발행한 제3섹터 등 개혁 추진채의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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