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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평가심의회
최종 갱신일 2025년 2월 12일
목적
공유 재산(토지)의 취득, 처분, 교환, 대출 또는 사용 허가에 있어서, 시장의 자문에 따라, 부동산 감정사 등에 의해 전문적 관점에서 해당 재산의 가격을 심의해, 평정합니다.
【근거 규정】
- 지방자치법(발췌)
제138조의4제3항
보통지방공공단체는 법률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기관의 부속기관으로서 자치분쟁처리위원, 심사회, 심의회, 조사회 그 외의 조정, 심사, 자문 또는 조사를 위한 기관을 둘 수 있다.다만, 정령으로 정하는 집행기관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요코하마시 재산 평가 심의회 조례(외부 사이트)(발췌)
제1조
지방자치법(1947년 법률 제67호) 제138조의 4 제3항에 의해, 혼이치에 요코하마시 재산 평가 심의회(이하 「심의회」라고 한다.)를 두다.
심의 대상
당 심의회의 심의 대상은, 공유 재산의 취득, 처분, 교환, 대부 등에 관련된 안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 재산(“토지”, 또는 건물이 존재하는 경우는 “건물 및 그 부지”)의 취득 또는 처분의 면적(건물의 연상 면적과 부지 면적의 합계)이 1,000제곱미터 이상 또한 재산의 전망 평가액이 100,000,000엔 이상
- 재산(「토지」, 또는 건물이 존재하는 경우는 「건물 및 그 부지」)의 대출의 면적(건물의 연상 면적과 부지 면적의 합계)이 1,000제곱미터 이상 또한 대부료의 전망 평가액이 월액 1,000,000엔 이상
- 건물 부분이 의회의 의결 안건의 경우, 「건물 부분」의 전망 평가액이 100,000,000엔 이상의 취득 및 처분은, 면적에 관계없이 자문 대상
- 재산의 평정에 밀접하게 관련되는 평가 수법, 기술 등으로 시장이 특히 자문을 필요로 판단한 것
【근거 규정】
- 요코하마시 재산 평가 심의회 조례(외부 사이트)(발췌)
제2조(소장사무)
심의회는 시장(지방공영 기업에 있어서는, 해당 지방 공기업의 관리자.이하 제8조에 있어서 같다. )의 자문에 응해, 지방 자치법 제238조에 규정하는 공유 재산의 취득, 교환, 처분, 대출 및 사용 허가의 경우에 있어서의 가격을 평정한다. - 공유 재산 규칙(외부 사이트)(발췌)
제15조(재산가격 결정시의 자문)
공유 재산의 취득, 처분, 대출 또는 사용 허가의 경우에 있어서의 해당 재산의 가격, 대출료 또는 사용료의 결정에 즈음해서는, 미리 요코하마시 재산 평가 심의회에 자문하는 것으로 한다.다만, 경이하거나 특별한 것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직 등
- 설치
1964년 4월 1일 - 위원수
7명 - 회장
위원의 호선에 의해 정해, 회의의 의장이 된다. - 위원 구성
학식 경험자(7명) - 위원 임기
3년(단, 재임은 방해하지 않는다) - 회의
위원의 절반 이상의 출석을 얻어, 출석 위원의 과반수로 결정하고, 가부 동수의 경우는 의장이 결정한다. -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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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 및 답신 결과
회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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