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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화 판단 비율 및 자금 부족 비율에 대해서

 2007년 6월에 공포되어 2009년 4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 「지방 공공 단체의 재정의 건전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매년도, 전년도의 결산을 제출한 후, 「건전화 판단 비율」(실질 적자 비율, 연결 실질 적자 비율, 실질 공채비 비율, 장래 부담 비율)과, 공영 기업 회계의 「자금 부족 비율」을 공표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종 갱신일 2024년 1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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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045-671-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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