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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본문입니다.
투자자를 위한 자주 있는 질문
투자자 여러분으로부터 잘 문의해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 대답합니다.
최종 갱신일 2023년 11월 1일
자주 있는 문의
아래 링크에서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시장 공모채 발행 계획 페이지
현재 요코하마 시채는 기관투자가를 위한 시채만 발행하고 있으며, 개인 투자자를 위한 시채는 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ESG(Environment,Social,Governance)채란 환경과제의 해결을 위한 사업에 자금을 조달하는 채권입니다.그린 본드(환경채), 소셜 본드(사회공헌채), 지속가능성 본드(그린과 소셜의 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채권)와 같은 분류가 있습니다.혼이치에서도 2022년 12월 20일에 요코하마시 최초가 되는 ESG채를 발행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ESG채 페이지
지방채 원금과 이자의 지불에 대해서는 국채나 다른 채권 등과 같이 소멸시효가 있습니다.원본에 있어서는 상환일부터, 이자에 있어서는 이불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지방재정법 제5조의 6 및 회사법 제70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지방채에 대해서는 원리금의 지불이 행해지지 않습니다.
지방재정법(1948년 법률 제199호) 제5조의6】
제5조의6회사법(2005년 법률 제86호) 제6883조, 제71조, 제705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799조의 규정은 전조 제1항의 지방채에 대하여 준용한다.이 경우에 이러한 규정중 「회사」라고 있는 것은 「지방공공단체」라고, 「사채 원부 관리인」이라고 있는 것은 「지방채 원부 관리인」과 「사채 원부」라고 있는 것은 「지방채의 모집 또는 관리의 위탁을 받은 자」라고, 「사채권자」라고 있는 것은 「지방채권자」라고, 「사채권자」라고 있는 것은 「지방채권자」라고, 「사채권」이라고 있는 것은 「지방채증권」이라고 읽어내는 것으로 한다.
【회사법 (2005년 법률 제86호) 제705조】
제75조 사채관리자는 회사채권자를 위하여 사채에 관한 채권의 변제를 받거나 회사채에 관한 채권의 실현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진다.
2 사채 관리자가 전항의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사채권자는 그 회사채 관리자에 대하여 회사채의 상환액 및 이자의 지불을 청구할 수 있다.이 경우에 있어서 사채권을 발행하는 취지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회사채권자는 사채권과 교환으로 당해 상환액의 지불을, 이찰과 교환으로 당해 이자의 지불을 청구하여야 한다.
3 전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4사채관리자는 그 관리의 위탁을 받은 사채에 대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채 발행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
이 페이지에의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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