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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토지의 소유자 등기의 내용을 알고 싶은데요.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2일

거주지·생활
A

토지의 소유자등의 등기 기록은, 나라의 기관인 법무국(등기소)에 비치되어 있는 부동산 등기부에 의해 조사할 수 있습니다.자세한 것은, 조사하고 싶은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무국에 문의해 주세요.

【요코하마 시내의 법무국 일람】(괄호 안은 관할구역)

・요코하마지방법무국(나카구 미나미구)니시구045-641-7461
・요코하마지방법무국 아오바 출장소(미도리구, 아오바구) 전화:045-973-2020
・요코하마지방법무국 아사히 출장소(아사히구, 세야구) 전화:045-365-1300
・요코하마지방법무국 가나가와 출장소(쓰루미구, 가나가와구, 호도가야구) 전화:045-431-5353
・요코하마지방법무국 가나자와 출장소(가나자와구, 이소고구) 전화:045-782-4993
・요코하마지방법무국 도즈카 출장소(도쓰카구, 이즈미구) 전화:045-871-3912
・요코하마지방법무국항북출장소(고호쿠구, 쓰즈키구) 전화:045-474-1280
・요코하마지방법무국영 출장소(고난구, 사카에구) 전화:045-895-3071

관련 홈페이지

이 페이지에의 문의

미도리 환경국 총무부 지적조사과

전화:045-671-2619

전화:045-671-2619

팩스:045-662-3630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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