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코하마시 톱 페이지
- 요코하마시 Q&A 자주 있는 질문집
- 소칸구국에서 찾는다
- 미도리 환경국
- 동물원과
- 상처받은 동물을 보호했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상처받은 동물을 보호했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최종 갱신일 2025년 4월 4일
요코하마 시립 동물원에서는 가나가와현의 상병 조수 보호 사업의 위탁으로 상처받은 너구리 등의 야생동물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상처받은 야생동물을 보호하면 가까운 동물원에 상담해 주십시오.반입해 주셔, 치료 후 회복하면 방야합니다.단, 길고양이 등 애완동물이나 외래의 동물(얼라이그마, 하쿠비신, 타이완리스, 카미츠키가메 등)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또, 상병 조수 보호 사업의 지정에 의해, 까마귀, 도바토도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 둥지 서 직후의 히나는 함부로 가지고 돌아가지 않고, 그대로 옆의 나무 위 등에 살짝 놓아 주세요.
덧붙여 애완동물은 습득물과 동일 취급되므로 가까운 파출소 또는 경찰서에 신고해 주세요.
※시설의 공사나 수용 상한을 넘었을 경우에는 수용을 중지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우선은 수용 시설에 문의해 주세요.
문의처
【요코하마 동물원】
(TEL 045-959-1000)
【가나자와 동물원】
(TEL 045-783-9100)
【노게야마동물원】
(TEL 045-231-1307)
【가나가와현 자연 환경 보전 센터】 (TEL 046-248-0500)
관련 웹사이트
이 페이지에의 문의
페이지 ID:729-116-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