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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밖에서 물건을 불태우는 사람이 있어 곤란합니다.또, 소각로에서 쓰레기는 태울 수 있습니까?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1일
A
옥외 연소는,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나 「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일부의 예외를 제외하고, 금지되고 있습니다.
옥외 연소로 곤란한 경우는, 대기·음 환경과까지 상담해 주세요.
또, 소각 처리에 의한 다이옥신류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 폐기물의 처리 기준이 강화되어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간이한 소각로는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폐기물 소각로 등의 기준의 상세에 대해서는, 대기·음 환경과에 문의해 주세요.
문의처
미도리 환경국 대기·음환경과 TEL 671-2486
요코하마시 나카구 혼초 6-50-10시청사 27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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