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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벽을 만들 경우 절차가 필요합니까?
최종 갱신일 2024년 2월 6일
택지 조성 공사 규제 구역 내에서, 택지 조성에 수반하는 옹벽을 축조하는 경우는, 택지 조성 허가가 필요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택지 조성 허가가 불필요한 공사를 실시하는 경우에서도, 높이가 2m를 넘는 옹벽을 축조할 때는, 건축 기준법에 근거하는 공작물의 확인 신청이 필요하게 됩니다.
옹벽을 축조하는 경우의 신청서 제출처는, 시가화 구역내는 택지 심사과, 시가화 조정 구역내는 조정 구역과입니다.
문의처
건축국 택지 심사과(시가화 구역)
북부 방면 담당(녹색, 아오바, 쓰즈키)
전화 045-671-4515
서부 방면 담당(미나미, 호도가야, 아사히, 세야, 이즈미)
전화 045-671-4516
남부 방면 담당(고난, 이소고, 가나자와, 도즈카, 사카에)
전화 045-671-4517
동부 방면 담당(쓰루미, 가나가와, 서쪽, 중, 고북)
전화 045-671-4518
건축국 조정구역과(시가화 조정 구역)(전구)
전화 045-671-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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