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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종합 지원법】부담액에 상한이 마련된다고 하지만, 상한액은 얼마인가.
최종 갱신일 2021년 10월 15일
이용자 본인이 속하는 세대의 소득에 따라 월의 상한 부담액이 5 단계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우선 18세 이상(시설입소, 요양 개호 이용자는 20세 이상)의 경우는 본인과 배우자, 장애아 및 18, 19세의 시설 입소 지원 및 요양 개호 이용자는 보호자가 속하는 세대의 소득으로 부담 상한액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인 및 배우자로 판단하는 경우의 부담 상한액】
생활보호 세대·시민세 비과세 세대는 0엔, 시민세 과세 세대에서 소득할 16만엔 미만의 세대는 9,300엔, 소득할 16만엔 이상의 세대는 37,200엔입니다.다만, 공동 생활 원조, 숙박형 자립 훈련, 시설 이용형 생활 훈련, 시설 이용형 취업 이행 지원 이용자의 과세 세대의 경우는 일률적으로 37,200엔의 부담 상한액이 됩니다.
【보호자가 속하는 세대에서 판단하는 경우의 부담 상한액】
생활보호 세대·시민세 비과세 세대는 0엔, 시민세 과세 세대에서 소득할 28만엔 미만의 세대는 4,600엔, 소득할 28만엔 이상의 세대는 37,200엔입니다.
또, 이 부담 상한액 외에, 시설에 있어서의 식비나 광열수비 등의 실비 및 통소 서비스 등에 있어서의 식비등은 자기 부담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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