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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토요일 고호쿠구 호적과의 취급 업무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5년 2월 6일
A
호적 신고 주민이동신고, 인감등록, 호적 등초본, 주민표 사본 등 각종 증명서 발행
또한, 많은 손님이 내청되기 때문에, 기다려 시간을 길게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죄송합니다만 시간에 여유를 가지고 와 주세요.
가이쇼일시
제2・제4 토요일(공휴일도 개청)
개청 시간:오전 9시~정오까지
호적이나 주민 이동 신고, 인감등록의 신청을 수반하지 않는 각종 증명서 발행만의 경우
토・일요일도 개소하고 있는 「행정 서비스 코너」를 이용해 주세요.
요코하마 시외로의 이사에 의해, 전출의 신고를 받는 분
마이 넘버 카드를 가지고 계신 분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마이 넘버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은 분은 우송에 의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것은, 「전출 신고(시외로의 이사)」를 확인해 주세요.
당일 중에 처리할 수 없고, 보관이 되는 업무(당일중에 완료되지 않는 업무)
・다른 시구정촌이나 기관 등에의 조회가 필요한 업무(다른 시구정촌 등이 폐청하고 있기 때문에)
취급할 수 없는 업무(위의 보관 불가)평일의 개청 일시에 신고해 주세요)
・광역교부 주민표 사본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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