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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향 납세를 하면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최종 갱신일 2025년 3월 19일
A
고향 납세에 의해, 세금의 공제를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확정 신고를 실시할 필요가 있어, 신고시에 기부 수령 증명서(또는 영수증)가 필요합니다.
확정 신고가 불필요한 급여 소득자등의 분의 경우, 「고향 납세 원 스톱 특례」의 신청에 의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고향 납세를 실시하는 지자체수가 5단체 이내인 경우에 한정됩니다.
원스톱 특례 신청 후에 확정 신고한 경우는, 원스톱 특례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해당 기부의 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확정 신고시에 다시 한번, 기부금 공제의 신고가 필요하게 됩니다.
기부 방법/기부 공제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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