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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향 납세를 하면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최종 갱신일 2025년 3월 19일

세금
A

고향 납세에 의해, 세금의 공제를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확정 신고를 실시할 필요가 있어, 신고시에 기부 수령 증명서(또는 영수증)가 필요합니다.
확정 신고가 불필요한 급여 소득자등의 분의 경우, 「고향 납세 원 스톱 특례」의 신청에 의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고향 납세를 실시하는 지자체수가 5단체 이내인 경우에 한정됩니다.

원스톱 특례 신청 후에 확정 신고한 경우는, 원스톱 특례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해당 기부의 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확정 신고시에 다시 한번, 기부금 공제의 신고가 필요하게 됩니다.

기부 방법/기부 공제에 대해서

이 페이지에의 문의

정책경영국 경영전략부 재원 확보 추진과

전화:045-671-4809

전화:045-671-4809

팩스:045-663-4613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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