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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작은 금속류」의 주요 대상물
최종 갱신일 2021년 10월 20일
A
주요 소재가 금속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가장 긴 변이 30cm 미만인 경우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냄비 프라이팬(손잡이를 제외하고 길이가 30cm 미만)·야칸·토스터·와이어 헝거 등입니다.
단, 우산(골조가 금속제의 것)은 천·비닐을 제거한 상태에서 길이 관계 없이 내실 수 있습니다.
덧붙여 30cm 이상이면 「대형쓰레기」가 되므로, 대형쓰레기접수센터에 신청해 주세요.
또 금속과 그 이외의 소재(플라스틱이나 목재)로 만들어진 물건의 경우 플라스틱이나 목재 비율이 많으면 주 2회 ‘태우는쓰레기’(50cm 이상은 ‘대형쓰레기’)로 내 주세요.
또한 사업장에서 나오는 것은 가정쓰레기의 집적 장소에 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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