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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회 반상회를 법인화하는 것의 의의는 무엇입니까?
최종 갱신일 2021년 10월 21일
자치회 반상회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 자리매김되어 법인격을 취득할 수 없었던 것으로부터, 자치회 반상회관 등의 재산을 가지고 있을 경우 해당 단체의 명의로 부동산 등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때문에, 부동산의 등기 명의를 해당 단체의 회장 개인 또는 임원의 공유 명의로 하지 않으면 안 됨에 따라 해당 명의인의 사망에 의한 상속이나 해당 명의인의 채권자에 의한 부동산의 압류 등의 재산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연에 의한 단체 인가(자치회 반상회의 법인화)제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부동산을 보유 또는 보유를 예정하고 있는 자치회 반상회가 법인격을 취득하여 해당 단체 명의로 부동산 등기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며, 1991년(1991년) 4월 지방자치법 개정에 의해 창설된 제도입니다.
2021년도의 제11차 일괄법에 의한 지방 자치법의 개정으로, 지연에 의한 단체는 부동산 등의 보유의 유무에 관계없이, 지역적인 공동 활동을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해 시정촌장의 인가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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