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코하마시 톱 페이지
- 요코하마시 Q&A 자주 있는 질문집
- 소칸구국에서 찾는다
- 총무국
- 컴플라이언스 추진과
- 부정 방지 내부 통보 제도에 대해서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부정 방지 내부 통보 제도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1년 10월 14일
공평·공정한 직무 집행과 시정 운영의 투명성을 도모하기 위해, 직원 등이 알 수 있었던 행정
운영상의 불법 행위 등에 관하여 내부 통보를 받는 제도입니다.그 때, 통보한 자
및 피신고자가 불이익한 취급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시점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의 외부에 통보의 접시로서, 유식자에 의한 제3자 기관, 부정 방지 내부 통보 제도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신고할 수 있는 사람
(1)이치 직원
(2)회계연도 임용 직원
(3)파견 계약에 의해 파견되는 노동자
(4)위탁 등의 거래 계약에 의해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노동자
(5)지정 관리자가 관리 운영을 실시하는 공공 시설에서 시의 시설의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
※(1)~(5)까지 해당하고 있던 직원(퇴직한 직원)이 퇴직 후에 통보하는 것도 가능.다만 일반 시민의 신고는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통보 대상이 되는 행위
직원등이 직무상 또는 혼이치의 사무 사업의 수행상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다음에 내거는 행위
(1)법령에 위반하는 행위 또는 그 우려가 있는 행위
(2)시민의 생명, 신체, 재산 그 외의 이익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는 행위 또는 그 우려가 있는 행위
(3)그 외 혼이치의 사무 사업에 관한 부당한 행위로, 혼이치의 시민의 이익을 잃게 해, 혹은 혼이치에 현저한 손해를 주는 것 또는 그 우려가 있는 것
이 페이지에의 문의
페이지 ID:640-647-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