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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본문입니다.

2021년도 개인 시민세·현민세의 신고 기한을 4월 15일(목요일)까지 연장합니다.

 2020년분 소득세의 확정 신고 기한이 2021년 4월 15일(목요일)까지 연장된 것을 받아, 2021년도 개인 시민세·현민세의 신고 기한에 대해서도 2021년 4월 15일(목요일)까지 연장합니다.소득세 확정 신고서의 신고 기한의 연장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홈페이지를 봐 주세요.

최종 갱신일 2021년 3월 26일

3월 16일(화요일) 이후에 신고서를 제출되는 경우는 주의해 주십시오.

 3월 16일(화요일) 이후에 개인 시민세·현민세 신고서나 소득세 확정 신고서를 제출된 경우는, 2021년도 개인 시민세·현민세의 과세 처리에 시간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특히, 특별 징수에 의해 급여로부터 차감되고 있는 사람으로, 확정 신고되는 경우는, 3월 16일 이후 제출분은 5월에 보내는 세액 결정 통지서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순차적으로 2021년도 개인 시민세·현민세의 세액 변경 또는 결정의 통지서를 보내드리므로, 이해와 양해의 정도 부탁합니다.

2021년도 시민세·현민세의 신고에 대해서

 2월 12일에 예년 신고를 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구청으로부터 시민세·현민세 신고서를 보냈습니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의 관점에서 가능한 한 우송으로의 제출을 부탁합니다(전자 신고에는 대응하고 있지 않습니다)신고서의 기재예·답신용 봉투를 동봉하고 있으므로, 우송으로 신고할 때에 이용해 주세요
 덧붙여 신고 회장에 있어서의 접수는 3월 15일(월요일)로 종료해, 계속해서 구청에서의 신고를 희망하시는 경우는, 본관 2층 26번 창구에서 접수하고 있습니다.
 ※내청 때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부탁합니다.또, 발열이 있는 분이나 컨디션이 좋지 않은 분은, 내청을 삼가해 주세요.

2020년분 확정 신고에 관한 소식(호도가야 세무서)

 4월 이후, 신고 기한이 가까워 오면, 다수 쪽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의 방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감염 위험 경감을 위해 집에서 이용할 수 있는 e-Tax를 꼭 이용해 주세요.
   신고서는 우송이라도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확정신고에 관한 자세한 것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의 관점에서 가능한 한 우송 신고서 제출에 협력을 부탁합니다.

시민세·현민세 신고서의 제출처
 〒240-0001
 호도가야구카와베초 2-9
 호도가야구 관공서 세무과 시민세 담당
 전화번호 045-334-6241-6243

확정 신고서의 제출처
 〒240-8550
 호도가야카타비라구라초 2-64
 호도가야 세무서
 전화번호 045-331-1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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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의 문의

호도가야구 총무부 세무과

전화:045-334-6241

전화:045-334-6241

팩스:045-332-7489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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