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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관계자에게】고령자 시설·보육 시설에서 감염증(코로나19)이나 식중독을 의심하는 사례가 발생했을 때
고령자 시설·보육 시설에서 감염증이나 식중독을 의심하는 사례가 발생했을 때는, 이하의 항목에 대해서 대응을 부탁합니다.
최종 갱신일 2025년 1월 6일
1 발생 상황(환자·시설내)의 파악
우선 다음 항목에 대해 신속하게 파악이 필요합니다.
- 증상(구토·설사·복통·발열 등)이 언제부터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확인한다.
- 신속하게 진찰의 유무나 검사 결과·치료·처치의 확인을 한다.
- 그 사람의 기저질환, 기왕력도 확인한다.
- 그 밖에도 비슷한 상황을 호소하고 있는 사람이 없는지(이용자·직원 등)의 확인, 있으면 장소나 인원수도 파악한다.
(같은 식사를 한 사람, 같은 방의 사람으로 증상 없는지 등도 확인) - 면회에 온 가족등에서 증상의 확인을 한다.
- 감염증 발생 시 매뉴얼 등을 다시 확인한다.
감염성 위장염이 의심되는 경우는, 이하의 자료도 확인해 주세요.
감염성 위장염이 발생하면(고령자·장애인 시설 등)(PDF:543KB)
감염성 위장염이 발생하면(보육 시설)(PDF:520KB)
고령자 시설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환자가 발생한 경우는, 이하의 페이지도 확인해 주세요.
“개호 사업소 등에 있어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의 대응 등에 대해서”(가나가와현의 페이지)(외부 사이트)
2 관계 기관 등에의 연락
상황 파악이 가능하면 관계기관 등에 연락을 부탁합니다.
2-1 고령자 시설로부터의 보고
<복지보건센터 보고 기준>
- 동일한 감염증이나 식중독 또는 이들에 따르면 의심되는 사망자나 중증환자가 1주일 이내에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 동일한 감염증이나 식중독 또는 이들에 따르면 의심되는 사람이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나 전체 이용자의 절반 이상 발생한 경우
- ①및 2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통상의 발생 동향을 상회하는 감염증 등의 발생이 의심되며 특히 시설장이 보고를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연락방법>
- 『신규 발병자수 보고서』(엑셀:24KB)를 사용해 호도가야구 복지보건센터에게 메일로 보고해 주세요.(FAX에서도 가능)
- 보고(메일·FAX) 후 전화 연락(복지보건과 건강구축계:045-334-6346)를 부탁합니다.
※보고에 따라 필요에 따라 생활위생과와도 연계하여 대응을 강구합니다. -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보고의 경우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개호 사업소·고령자 시설 등에 있어서의 감염 상황 보고의 제출도 부탁합니다.
<제출처>어느 한 가지 방법으로 호도가야구 복지보건과까지 제출해 주세요.
- FAX:045-333-6309
- 메일:[email protected]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보고의 경우는, [email protected]에도 송신해 주세요. 】
2-2 보육 시설로부터의 보고
<복지보건센터 보고 기준>
- 동일한 감염증이나 식중독 또는 이들에 따르면 의심되는 사망자나 중증환자가 1주일 이내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 동일한 감염증이나 식중독 또는 이들에 따르면 의심되는 사람이 10명 이상 전체 이용자의 20% 이상 발생한 경우 발생한 경우 발생한 경우
- ①및 2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통상의 발생 동향을 상회하는 감염증 등의 발생이 의심되며 특히 시설장이 보고를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감염증법에 정하는 감염증(1~3류) 및 마진·풍진”에 대해서는 1명이라도 발생 및 그 혐의가 있는 경우, 4류 및 제5류에 대해서는 집단생활에서 감염 확대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연락방법>
- 『감염증 등 발생 보고서』(엑셀:19KB)를 사용해 호도가야구 어린이 가정지원과에게 메일로 보고해 주세요.(FAX에서도 가능)
- FAX로 보고한 경우는 전화 연락(어린이 가정지원과:045-334-6397)을 부탁합니다.
※보고에 따라 필요에 따라 복지보건과, 생활위생과, 어린이 가정지원과와 협력하여 대응을 강구합니다.
<제출처>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호도가야구 어린이 가정지원과까지 제출해 주세요.
- 메일:[email protected]
- FAX:045-333-6393
3 구청에 서류 제출
고령자 시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개호 사업소·고령자 시설 등에 있어서의 감염 상황 보고
보육시설
4 의심되는 감염증마다의 대응에 대해서
4-1 감염성 위장염이 의심되는 경우의 대응
구토물 처리와 소독 방법
구토물 처리와 소독 방법의 이미지
실천으로 배우는 구토물 처리 동영상(이미지를 클릭하면 동영상 페이지로 링크됩니다)
4-2 평상시부터의 감염 대책
이하의 매체나 자료를 참고해, 시설이므로 감염증 매뉴얼의 정비, 시설에서의 감염증 대책 연수를 실시해 두면 발생시의 대응을 신속하게 실시할 수 있습니다.감염 대책의 기본은 스탠다드 프리코션입니다.우선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직원끼리 재검토해 봅시다
표준 예방책(스탠다드 프리코션)에 대해서
아래의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설명할 수 있는 것이 되고 있습니다.시설에서의 연수 등에 활용해 주세요.
<내용>
1 표준 예방책에 대해서
2손지위생 타이밍
3손가락위생장갑 착탈
올바른 화장실의 순서에 대해서(요코하마시)
올바른 화장실의 순서에 대해서
5관련 자료집
5-1 감염증 전반
시민용의 감염증 정보 제공 페이지입니다.
요코하마 시내의 감염증 발생 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 개호 시설에 있어서의 감염 대책 매뉴얼(후생 노동성)(외부 사이트)
5-2 감염성 위장염 관련
감염성 위장염(노로바이러스)에 대해서(후생 노동성)(외부 사이트)
식중독 예방의 포인트(식품 안전 위원회)(외부 사이트)
식품 등 사업자의 위생 관리에 관한 정보(후생 노동성)(외부 사이트)
HACCP 제도·수인서 관계(후생 노동성)(외부 사이트)
HACCP에 따른 위생 관리에 대해서(요코하마시 보건소)
5-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신종 코로나 감염증에 대해서(후생 노동성)(외부 사이트)
신종 코로나 감염증의 소독, 제균 방법에 대해서(후생 노동성)(외부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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