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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 자전거 대책
최종 갱신일 2024년 11월 12일
역전 광장이나 도로에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방치하면, 통행의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구급차나 소방차 등의 긴급 차량이 통과할 수 없게 되어, 인명에 관계되는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자전거나 오토바이는 생활에 빠뜨릴 수 없는 편리한 탈것이지만, 타인의 폐가 되지 않도록 잘 사용합시다.
요코하마시에서는, 「요코하마시 자전거등의 방치 방지에 관한 조례」를 정해, 역의 주변을 자전거나 오토바이의 방치를 금지하는 「자전거 등 방치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금지 구역은, 철도역 주변 약 300미터의 범위 내에서, 역전 광장·도로·보도·공원 등입니다.금지 구역에는 표지를 설치하여 자전거 등의 이용자에게 알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지 구역의 지정과 아울러 요코하마시에서는 역 주변에 자전거보관소를 설치하고 있으므로, 자전거보관소를 이용합시다.자전거보관소가 아닌 금지 구역에 주차되어 있는 자전거·오토바이는, 요코하마시가 방치 자전거로 인정해, 역마다 지정된 보관 장소로 이동하는 대상이 되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자전거보관소(요코하마 시영 자전거 주차장)(외부 사이트)
자전거 등 방치 금지구역
방치 자전거의 이동·보관·반환
방치 자전거에 관한 자주 있는 질문(외부 사이트)
방치 자전거를 발견했을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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