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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에 관한 허가 신청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0년 7월 28일
공원을 일시적으로 독점하여 이용하거나 특정인이 법률로 정해진 시설이나 물건을 설치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허가 신청이 필요합니다.
- 행위 허가 신청(축제나 각종 이벤트 등의 행위)
- 설치 허가 신청(방재 비축고 등의 설치)
- 점용 허가 신청(전주나 방화 수조 등을 위해서 공원을 점용)
신청 양식 다운로드
자세한 것은 호도가야 토목사무소까지 문의해 주세요.
이 페이지에의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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