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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에 관한 허가 신청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0년 7월 28일

공원을 일시적으로 독점하여 이용하거나 특정인이 법률로 정해진 시설이나 물건을 설치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허가 신청이 필요합니다.

  • 행위 허가 신청(축제나 각종 이벤트 등의 행위)
  • 설치 허가 신청(방재 비축고 등의 설치)
  • 점용 허가 신청(전주나 방화 수조 등을 위해서 공원을 점용)

신청 양식 다운로드
자세한 것은 호도가야 토목사무소까지 문의해 주세요.

미도리 환경국 공원

이 페이지에의 문의

호도가야구 호도가야 토목사무소

전화:045-331-4445

전화:045-331-4445

팩스:045-335-0531

메일 주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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