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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에 하수도를 넣고 싶다
최종 갱신일 2019년 6월 7일
사도의 하수도 공사는, 여러분의 부담으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요코하마시에서는, 사도내의 하수도 공사에 대해서, 사용자의 신청이 있어,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사도에 면한 가옥의 하수도를 넣는 데 도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대책 수탁하수도 공사
공도 이관이 곤란한 사도내의 하수도 공사에 대해서 사용자로부터 신청이 있어,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혼이치가 하수도 공사를 실시해, 사도에 면한 가옥의 수세화의 보급 촉진을 도모합니다.
교도 배수 설비 공사의 조성
사용자로부터 신청이 있어,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혼이치가 공사의 조성을 실시해, 수세화의 보급 촉진을 도모합니다.
주된 차이점
사도 대책 수탁하수도 공사 | 교도 배수 설비 공사의 조성 | |
---|---|---|
사도의 폭원 | 대개 1.5미터 이상 | 공사 가능한 폭원 |
대상 가옥수 | 소유자가 다른 2호 이상(공도에 면하는 가옥은 제외한다) | |
부설관 | 공공 하수도 | 사유관(공동 배수 설비) |
공사 발주 | 요코하마시 | 신청자 |
부담금 | 없음※1 | 공사 비용의 1할※2 |
공사 후 관의 관리 | 요코하마시 | 이용자 |
공사 후 도로 관리 | 토지 소유자 | 토지 소유자 |
※1 부담금··· 없음(지상권 설정에 수반하는 분필 비용 등은 신청자가 부담)
※2 부담금···공사 비용의 1할(조성 한도액 300만엔을 넘었을 경우의 부족분)
이 페이지에의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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