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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관계자의 면허 신청 등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1년 8월 6일
요코하마 시내에 거주하는 분의 후생 노동 대신 발행 면허(의사, 치과 의사, 약제사, 보건사, 조산사, 간호사, 관리 영양사, 임상 검사 기사, 위생 검사 기사, 진료 방사선 기사, 물리 치료사, 작업 치료사, 시능 훈련사 및 시체 해부 자격 인정 신청)외, 가나가와현 지사 발행 면허(준간호사, 구 보건부, 구 조산부, 구 간호사(준간호사, 구 보건부, 구 간호사만 다른 도도부현 면허도 취급합니다), 영양사, 조리사, 수태 조절 실지 지도원, 마약 취급자, 마약 취급자, 진료 엑스선 기사)의 신청, 재교부 신청 등의 접수 사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청에 있어서는, 본인에 의한 신청이 원칙이 됩니다만, 특히 재교부 신청을 실시할 때에는, 악의의의 제3자에 의한 불실의 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운전 면허증이나 건강보험증 등, 본인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지참 후, 내청해 주세요(조리사·마약 취급자 면허를 제외한 의료 관계 직종).본인에 의한 신청이 곤란한 경우는, 위임장을 작성 후, 수임자의 본인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지참 후, 내청해 주세요덧붙여 위임장에 의한 경우는, 위임자·수임자 모두 주소·이름을 기입해 주세요.
면허증의 우송에 의한 교부(수취)를 희망하시는 경우에는, 본인으로부터의 신청만을 취급합니다(대리인 신청의 경우는, 우송 교부를 접수하지 않습니다)운전면허증이나 건강보험증 등 본인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지참하신 후 내청해 주세요.이 경우, 우송에 관련된 우표·봉투·후지(2개 절을 방지하기 위한 것)는, 신청자의 부담이 됩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와 같은 요코하마시 보건소 홈페이지를 봐 주세요.
수속 등 불명한 점은 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호적등본 또는 초본은 호적의 전산화가 행해지고 있는 시구정촌에서는 명칭이 바뀝니다.요코하마시에서는 호적등본이 호적 전부 사항 증명서, 동초본이 호적 개인 사항 증명서가 됩니다.
- 의사·치과 의사
- 약사
- 보건사·조산사·간호사
- 관리 영양사
- 진료 방사선기사·시능 훈련사·리학요법사·작업치료사·임상검사기사·위생 검사기사
- 준간호사
- 영양사
- 요리사
- 수태 조절 실지 지도원(외부 사이트)
- 마약 취급자 면허(외부 사이트)
요코하마시 보건소 홈페이지(“우송에 의한 교부 대상 서류 및 우송 요금 일람”)
관련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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